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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짧아서 행복했던 숏.확.행 틱톡의 이면

by 16기정유리기자 posted Aug 24, 2020 Views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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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시작되어 또 다른 온라인상의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한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빠르게 성장해온 소셜미디어이다.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짧아서 확실한 행복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른바 '숏.확.행'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던 틱톡이 2019년을 시작으로 그 이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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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정유리기자]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추출해 중국 정부로 가져간다는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단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실제 중국에서 제작 밑 배포한 어플이기에 보안상의 문제와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에 민감하게 반응한 미국이 현재는 보안 목적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갈등 후 최근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되었던 정보 추출 의혹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다시 이 문제가 언론화되면서 틱톡은 또다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전에 틱톡과 연방거래위원회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13세 미만 아이들이 업로드 한 영상의 전면 삭제와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강화'와 같은 항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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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정유리기자]


연방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만 사항이 접수된 건 틱톡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틱톡이 이전에 연방거래위원회에게 같은 항목으로 570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음에도 보호 단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서비스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틱톡이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것이었는데, 벌금을 내고 약속을 했음에도 개선이 없다는 게 이번에 연방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기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3세 미만 아동들의 계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틱톡에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의 정보를 부모 동의를 거쳐서 수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틱톡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13세 미만 아이들이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인 ‘틱톡 포 영거 유저스(TikTok for Younger Users)’를 내놓았으나. 13세 미만 아이들이 충분히 13세 이상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일반 틱톡을 언제든 설치할 수 있다는 허점과 아직도 가입 시 부모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실상 ‘틱톡 포 영거 유저스’는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틱톡을 현재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짧고 간결한 영상을 제작하는 재미와 공유하고 감상하는 재미를 함께 선사해 주었던 틱톡, 개인정보 수확이 아닌, 숏.확.행으로 우리곁에 남을 수는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6기 정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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