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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챌린저들의 챌린지

by 3기김은아기자 posted Apr 18, 2016 Views 1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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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역 220-100 강원 원주시 봉화로 1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23) (단계동, AK플라자)

그들의 도전은 계속 됩니다.jpg

[이미지 제공=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은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우리의 일상속에서 챌린저라는 단어는 꽤 생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챌린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뜻을 알아 맞추지 못한다. 얼핏보면 Challenge (도전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순수하게 단어의 뜻을 해석한다면 틀린 풀이는 아니다. 하지만, 챌린저라는 단어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챌린저란, 장애인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 자신에게 닥친 '장애'라는 시련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런 챌린저들이 도전을 하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할 요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전국 3월 모의고사가 끝난 5시경쯤, 원주 에이케이 백화점(AK PLAZA)앞에는 큰 트럭과 함께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차차차 현장 투쟁단(우리는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었다. 현재 제정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에는 문제가 많다. 일단 이 법의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난해야하고, 장애등급도 높아야한다. 만약 장애3급이라 생활에 지장이있어도 장애1.2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땅한 연금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장애 3급판정을 받았던 송씨는 장애 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염원했지만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일상생활보조를 배정받을 수 없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던 송씨는 홀로 있던 시간에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누운 채 죽음을 맞아야 했다고 한다.

또한 2014년 송파에 사는 세 모녀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 모녀가 신청할 수 있었던 복지제도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유서와 함께 세상을 쓸쓸히 떠나고 말았다.




법이란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조건들로 인해서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장애1급에게만 주던 혜택들을 장애 3.4등급까지 준다면 몇배에 달하는 예산이 들 것이고, 보조를 해줄 사람들도 갑자기 구하는데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많은 챌린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야하고 시민들의 인식 또한 넓어져야한다.




차차차 현장 투쟁단은 서울-원주-경북-전북-대전-인천-서울을 돌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페이스북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페이지를 운영중이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김은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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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윤정기자 2016.05.22 11:36
    첼린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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