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by 하수민대학생기자 posted May 31, 2021 Views 614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국내 가사 근로자수는 2020년 7월 기준 30만명에서 60만명을 웃돌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하을 두어서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가사 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 고의적 단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가사근로자법 관련안이 발의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발의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이 존재한다. 이들 발의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사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가사 종사자와 이용자 간 사인 간 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을 맺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며, 가사 근로자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세 발의안의 공통된 내용이지만  휴게시간이나 사회보험, 세제혜택 등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가사근로자법.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하수민 대학생기자]


그런데, 발의된 가사근로자법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사근로자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증가를 유도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발의안을 환영하는 측은 현재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에 대한 지적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ex. 종사자 신원보증,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등)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고용할 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기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시간·장소·고용관계 등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 형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가사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장 주된 논지는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예외 조항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사회적 보호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20% 정도 서비스 비용 증가가 예측되고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역시 요구될 것이라 본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해당 법안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3,300개 정도의 전체 가사서비스 소개 기관 중 약 10% 정도만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가사근로자 간의 차별 우려도 있다. 인증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함으로써 두 노동자 군 사이 차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기관을 통해 고용되지 않고 사인 간 계약으로 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은 계속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반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간접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법안의 보호를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가사근로자법 발의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하수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9606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6454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78462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12889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정말로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5 2020.02.24 배선우 9463
같이 사는 세상, 층간 소음 file 2017.10.30 황현지 9962
같은 하늘,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2 2017.05.25 류지현 12105
같은 약인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만 천만원...보험 급여 확대 호소한 국민청원 file 2019.03.04 나하연 9068
강추위 속 촛불 3 file 2017.02.13 한지선 16484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8915
강원도 표준 디자인 교복, 학생들은 '불편' 1 file 2018.02.07 이형섭 27371
강원도 스키 강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발생 file 2022.02.07 오경언 577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00만이 분노하다 2 file 2018.10.26 김준수 11248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청원, 국민청원 100만 돌파 file 2018.10.26 정아영 9768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2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개최 file 2022.07.15 이지원 7065
강릉 가스 사고, 그 책임을 묻다 file 2019.01.03 박현빈 10671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태원 사고 관련 ‘재난 심리지원 특별상담실’ 운영 file 2022.11.16 이지원 5135
강남역 살인사건...남혐 vs 여혐으로 번진 추모의 행동 올바른 추모형식인가.. 2 file 2016.06.06 최다혜 15139
강경화, 문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무시하고 외교부장관 되나 file 2017.05.28 천세연 1093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역 없는 접견'에 대한 엇갈린 반응 1 file 2017.06.26 이소영 9795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17402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file 2018.04.05 박현규 9562
갑을관계 속 청소년 알바생들 9 file 2016.02.24 이현 16654
갈피를 잡지 못하는 80조 원의 저출산 대책 4 file 2017.03.07 김규리 14751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382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 근로빈곤율 2018.11.12 전고은 9860
갈수록 난민혐오 심해져. 2 file 2016.03.25 임유희 14025
간호사들의 악습, '태움 문화' 1 file 2018.03.02 김고은 18662
간통죄 폐지 이후 1년, 달라진 것은? 8 file 2016.02.25 한서경 15945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file 2020.04.09 이채영 13893
가짜 뉴스, 당신도 속고 있나요? 1 2020.05.14 김호연 7952
가좌역 유치가 절실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 file 2016.03.24 정향민 18570
가장 치열한 전쟁, 종자전쟁 2017.12.26 황혜령 10894
가자! 416노란버스를 타고 김제동과 함께 file 2017.04.18 김하늘 9387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 액체괴물로 재발하나 2 file 2018.02.14 최수영 10531
가상화폐의 실명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2 file 2018.01.18 김진모 9411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6640
가상화폐 속으로 빠져들다! 1 file 2018.01.22 임소현 9972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6142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2447
가계부채와 금리의 상관관계 file 2017.10.30 배정은 14440
가격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7.07.26 박다혜 9892
가게에 직원이 없다? 커져가는 키오스크 시장 file 2019.08.01 김사랑 16006
靑, 토지공개념... 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2 file 2018.03.30 이종훈 11186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2018.01.30 김민우 11816
美서 '북한·러시아·이란' 통합제재안 통과, 각국의 반응은? 3 file 2017.08.09 홍동진 13532
美, 트럼프 취임식 후...'트럼프 반대 여성 행진' 열려 17 file 2017.01.26 이태호 16255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8294
美, 웜비어 씨 사망 한 달 만 "북한 여행 전면 금지" 결정해 1 file 2017.07.24 이윤희 9055
美 폼페이오 방북 취소, 어떻게 봐야 할까 file 2018.09.03 이윤창 7635
美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사상 최대 규모, 어디까지 가나 file 2018.03.12 이지민 898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