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Mar 19, 2015 Views 3078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a0107599_4a776ba6340df.jpg

-대법원 로고(출처 : 대법원)-


 2011년 6월 초에 강원도 정선군 어느 아파트에서 서 씨와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인 A 씨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이 A 씨는 성추행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서 씨는 1, 2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들어 A 씨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보는 추행이라는 것은 2002. 04. 26. 선고 20012417 판결을 참조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추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간의 인연은 끝이 나버린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손목을 잡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법과 도덕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자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9508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6351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7745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역 없는 접견'에 대한 엇갈린 반응 1 file 2017.06.26 이소영 9792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작년 촛불시위와 비교해봤을 때⋯ file 2018.08.13 김진진 9785
과연 초콜릿은 달콤하기만 할까? 4 file 2017.10.30 임수연 9782
민주주의의 심장 런던 겨눈 차량테러… "세계에 대한 테러다" file 2017.03.25 안호연 9780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건 옳은 선택일까? 1 file 2018.08.13 이동욱 9777
‘청소년 정책 총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 file 2018.08.30 디지털이슈팀 9768
미세먼지,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2018.07.25 임서정 9768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청원, 국민청원 100만 돌파 file 2018.10.26 정아영 9765
미 대선 마지막 토론… 트럼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바이든,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것” file 2020.11.02 공성빈 9763
공연계 '미투 운동' 확산… 오는 25일 관객 집회 열린다 6 file 2018.02.23 신지선 9763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758
몰카피해자, 정부가 나선다 2 2018.05.28 이채원 9757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9757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유가족들의 아픔 2 2017.12.08 박지민 9755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9749
다시금 되새겨 봐야하는 소녀상의 의미 file 2017.03.26 박서연 9745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9742
‘디지털 성범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1 file 2018.08.28 강수연 9738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가라앉지 않는 비난 여론 2 file 2020.07.22 김수연 9734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72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커져가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 법적 분쟁의 해결책은? file 2018.07.24 송민주 9725
대한민국의 흐린 하늘을 만드는 주범, 미세먼지 2 file 2018.05.24 노채은 9721
그해 봄은 뜨거웠네 2 file 2018.05.23 최시원 9718
스페인을 덮친 테러 6 file 2017.08.23 박형근 9717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2019.03.25 정민우 9716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가 2 2018.07.25 임서정 9715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상반된 북미 반응 2 file 2017.06.24 이윤희 9713
문재인 정부의 광복절 경축사는? file 2017.08.20 이주현 9712
대한민국을 뒤흔든 '차이나게이트' file 2020.03.03 정승연 9710
문재인의 대한민국 file 2017.05.23 최우혁 9708
세계의 양대산맥,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file 2019.12.23 전순영 9707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9707
줄지않는 아동학대...강력한 처벌 필요 file 2018.11.23 김예원 9703
경남 거제시 호우 경보, 학교의 늦장대응에 갈팡질팡하는 학생들 2 file 2017.10.02 조가온 9703
대중교통도 마스크 의무화 1 file 2020.06.05 최윤서 9702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2 file 2018.02.02 이승민 9699
몰카 범죄...하루빨리 해결책 내놓아야 file 2019.01.28 김예원 9695
BMW 차량 화재, EGR만이, BMW만이 문제인가 1 file 2018.08.30 김지민 9694
한중관계, 깊어지는 감정의 골 1 2017.05.21 유승균 9694
'살충제 계란' 과연 그 진실은? 2 file 2017.08.29 정다윤 9693
세종시이전과 '세종시 빨대효과' 1 file 2018.11.27 강동열 9692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691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9689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➋ 2 file 2018.02.07 김진 9688
무모한 트럼프의 100일간의 무모한 행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2 file 2017.05.03 김유진 9688
새롭게 바뀐 한국의 대통령,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바뀌나? 2 file 2017.05.19 강지오 9687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 사람들은 알고 있나? 2020.06.29 서지은 9684
인류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 file 2017.03.25 노태인 968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