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간통죄 폐지 이후 1년, 달라진 것은?

by 3기한서경기자 posted Feb 25, 2016 Views 1594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주홍글씨.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한서경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주홍 글씨"는 남편이 있는 헤스터와 목사 딤스데일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헤스터는 불륜이 밝혀지며 평생 동안 불륜을 뜻하는 Adultery의 약자 A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한다. 간통은 죄로 여겨졌다.

2월 26일은 간통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명 "주홍글씨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간통법 조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유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의식이 변했고,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이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간통죄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결혼과 성 문화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사람들의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 불륜과 이혼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간통죄 폐지 직후 콘돔 제조사 주가가 올라 이 예상을 나타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이혼 소송 접수가 4% 줄었다.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간통죄 폐지 전 간통죄를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었고, 법원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가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없는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흥신소의 불륜 조사 의뢰는 30% 늘었다. 간통은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상 기록이 남지 않으니 '죄'라는 인식이 줄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늘었다고 한다.

손해배상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받는 위자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실제 간통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은 서로간의 약속이다. 부부끼리 '함께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간통은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깬 것이다. 간통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한서경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 2016.02.26 08:58
    배우자는 제2의 부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우자의 의미가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큰 이변이 생기지 않아 조금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간통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3기박준수기자 2016.02.26 12:46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이상훈기자 2016.02.26 20:42
    폐지 당시 논란이 많았죠.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김윤정기자 2016.02.27 00:32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만큼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네요 ㅠㅠ 제 배우자가 그런다면 정말 화날거같아요..
  • ?
    4기이채린기자 2016.02.27 22:09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배우자의 의미는 큰데, 대한민국의 결혼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까딱하면 바로 결혼이 된다는 점이 결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간통죄 폐지 당시에는 논란이 엄청 일었는데, 큰 변화가 없다니 다행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 ?
    3기목예랑기자 2016.02.28 10:57
    간통죄 폐지 이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기사 잘 읽고 갑니다:)
  • ?
    3기이은경기자 2016.02.28 23:15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간통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는 겪어봐야 아는 거 같아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ㅎㅎ
  • ?
    4기 조은아 기자 2016.02.29 09:07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주장하기 전에 서로에게 믿음을 약속한 배우자에 대한 예의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9618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6465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78573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740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4959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681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704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619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818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3130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740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833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775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712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3322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510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367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373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848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812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969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536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665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870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507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327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859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2106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4016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0112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978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382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899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382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6220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5437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658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191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873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3170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3075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517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423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422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376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2299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798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6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