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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by 4기박수민기자 posted Mar 23, 2017 Views 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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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탄핵 사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3월에도 있었다. 바로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이다.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리당략과 감정을 앞세워 한 것으로,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가결되었다고 했다. 또한, 탄핵소추의 첫째 사유인 선거법 위반의 경우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 사유인 측근 비리는 상당수가 취임 전 발생한 일이며 대통령이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유인 국정 파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 반대 56으로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파면(탄핵)이라는 전원 일치된 결정을 내렸다.


탄핵 촉구를 염원하며 모인 시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모인 시민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두 탄핵소추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과정부터 살펴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진행되어 많은 국민의 반발을 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촛불집회 등을 통한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판결문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모든 발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추안을 발의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일부는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있어 이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대한 탄핵사유로 인정되어 탄핵이 선고되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알기 위해 취재차 방문한 봉하마을에서 그분의 정신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방문했고 길에는 그분을 기리는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


추모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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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그곳에서 만난 시민 부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까지 보였던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색다른 정책을 시도하신 분”이라며 “권위를 내려두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시는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아이들과 웃고있는 노 전 대통령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에서 만난 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본인의 기준에서의 소통이 일반 대중이 느끼는 소통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의 정치를 너무 답습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역사적 순간이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헌법 제일주의를 지향하는데 대통령조차도 죄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기각되든 가결이 되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내려진 판결이라면 나의 의견과 맞지 않아도 수용할 것이고 비록 지금은 부끄러운 역사 현장에 살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한 단계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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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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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기자신용휘 2017.03.24 01:14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분이십니다..2004년도 탄핵 사태 이후 국민들은 17대 총선 역풍을 통해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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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국제부김다은기자 2017.03.26 13:33
    아무래도 두 탄핵 사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심'인 것 같네요. 이번 탄핵에는 우리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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