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by 권우석대학생기자 posted Feb 08, 2024 Views 234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0113진보당.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토요일을 맞아 여러 집회가 열렸다. 8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소속 2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반대편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청계천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일렬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집회 참여자들의 행진과 시민들의 이동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집회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횡단보도 이용이 정체되자 시위 때문에 이동도 못하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행진으로 가득 찬 청계천 길가 또한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요도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집회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는 집회, 시위, 행진 등은 모두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집시법에 명시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질서유지인질서유지선이다.


0113팔레스타인.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집시법 제2조 제4항과 따르면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표지 등을 의미한다.

 

질서유지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본문 사진처럼 경찰들이 띠를 이루고 원활한 행진과 시민들의 통행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인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신청하는 것으로 몇 명의 질서유지인을 둘 것인지를 옥외집회 신고서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시위 진로와 관련하여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명시하는 등 원활한 행진을 위한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질서유지인개념은 생소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3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엄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실제로 2009 로케트전기 공장 주변에서 열린 세 차례의 집회 과정에서 로케트전기 측은 집회를 주최한 노동단체의 질서유지인 3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 담긴 병을 컨테이너와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질서유지인은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법령은 현재도 잘 적용되고 있다기자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민원신청 창구에 시위 및 행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집시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이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불법적으로 진행된 시위 및 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대학생기자 권우석]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28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90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836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683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498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430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8379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926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10170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774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746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977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174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565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413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2459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8074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5172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0045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4278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599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684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405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851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781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395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734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0465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4236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9417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523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1179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4577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537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71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10120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7277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645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280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425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2112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3999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883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281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630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605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1254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021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542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610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019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