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by 11기박서연기자 posted Apr 25, 2019 Views 320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IMG_5193.jpg

[이미지 제공=heehee블로그,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부르카(Burka, Burqa)란, 주로 아프가니스탄이집트 여성들이 착용하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 가운데 하나로서 눈을 포함한 전신을 가리고 장갑까지 끼는 전통의상이다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성적 유혹을 의미하므로 천이나 베일로 신체를 감싸는 문화가 생겼다우리는 과연  문화에 대해 논하고 비판할  있을까


우리는  나라의 전통문화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상대주의를 실천해야 한다하지만 유럽에서 여러 차례 부르카를 수단으로 사용해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이슬람교의 전통의상 착용 문화를 존중해야 할까?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오스트리아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부르카 금지법은 공공장소 내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 착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최대 150유로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 법이다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억압이다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부르카 착용 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르카  전통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이 시행되게 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인데 악한 마음을 품고 부르카를 문화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해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 때문에 부르카가 위험하다고 일반화되어 단순히 종교를 믿고 있던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이들은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이슬람문화가 아닌 유럽 문화에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로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의 이유로  법률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미 유럽에서 여러 차례 부르카를 문화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여 테러가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이에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안전에 위험을 가하려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적어도 테러범의 얼굴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이 실행되어야 하고 테러가 일어날 당시 부르카는 종교로써 쓰인 것이 아니라 단지 얼굴과 신분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종교적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가운데 치안상의 문제로 난민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다수 찾을  있었다만약 이번에도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것처럼 난민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부르카와 같은 전통의상을 입고 테러리스트가 숨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단순히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유럽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번씩 생각해봐야  법률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박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박보경기자 2019.04.30 18:47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
    10기박보경기자 2019.04.30 18:47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
    11기박서연기자 2019.05.26 19:34
    그렇게도 생각할수있는것 같습니다. 테러가 일어났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들의 문화를 한순간에 없애는것이 아니라 존중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11기최인규기자 2019.05.01 17:48
    여성의 인권 보장이란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11기박서연기자 2019.05.26 19:36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르카를 포함한 이슬람 전통의상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권보장이란 관점에서 꼭 한번 고려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 ?
    10기이채빈기자 2019.05.04 22:04
    저는 부르카를 쓰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카를 이용하여 테러가 여러 차례 일어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이슬람 교민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여기는 것은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
    10기이채빈기자 2019.05.04 22:04
    저는 부르카를 쓰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카를 이용하여 테러가 여러 차례 일어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이슬람 교민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여기는 것은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
    11기박서연기자 2019.05.26 19:33
    저도 동의하는바입니다. 부르카를 수단으로 이용해 테러를 저지른것은 사실이지만 그 특정부류때문에 이슬람교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가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19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80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743
2020년 의사 파업 그리고 현재 file 2021.03.03 이채령 7082
2020년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 7대 뉴스 file 2021.01.25 심승희 8190
2021년 '중국' 수입제품 세율 변화 file 2021.03.02 김범준 7459
2021년 최저임금 130원 인상된 8,72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그 이유는? 1 file 2020.07.24 이민기 10990
2022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연기 및 축소 개최 file 2022.11.04 이지원 4321
2022년 대선, 국민의힘에선 누가 대선주자가 될까? file 2021.09.30 이승열 6598
202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차 정기 심포지엄 개최 file 2022.08.19 이지원 4210
2022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자살예방토론회 개최 file 2022.08.25 이지원 4477
2022년 차기 대선, 20대의 '보수화' file 2021.09.23 김준기 5927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➊ 2 file 2018.02.07 김진 10118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➋ 2 file 2018.02.07 김진 9672
20대 국회의 변화! 1 file 2016.04.17 구성모 17821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로운 정치바람이 불다 2 file 2016.04.16 황지연 15524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군소후보들 file 2021.10.29 노영승 5413
20만이 외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4 file 2016.11.06 박채원 16233
21대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도, 결과는? file 2020.05.07 장민서 7908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7155
27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까? file 2019.05.27 배연비 23093
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file 2021.05.27 이승우 6148
2년만에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 file 2018.01.12 정성욱 9215
2살 아들 살해한 20대 父...늘어가는 아동학대 1 file 2017.02.24 조유림 14528
2월 14일, 달콤함 뒤에 숨겨진 우리 역사 16 file 2017.02.14 안옥주 15711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17654
2월 탄핵 불가능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file 2017.02.17 조성모 13810
2주 남은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경선, 최후의 4인은 누구 file 2021.09.27 윤성현 9114
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발걸음 file 2019.03.04 김주혁 8048
3.11 이것이 촛불의 첫 결실입니다 2 file 2017.03.18 김현재 9506
3.1운동 100주년, 배경과 전개 양상 및 영향을 알아보자 file 2019.04.01 맹호 11595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2 file 2018.03.27 김은서 11184
32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6 file 2020.02.28 장민우 13585
365일 우리와 함께 하는 화학물질 file 2020.05.06 이유정 6835
3년동안 끝나지 못한 비극 1 2017.09.28 윤난아 10335
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2018.01.23 김세정 13925
3월 9일 부분일식 관찰 2 file 2016.03.25 문채하 15788
3월 9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5부제의 현재 상황은? file 2020.03.27 박가은 6951
3월, 어느 봄날의 노래 file 2017.03.25 박승연 9407
3주째 지속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토마스 산불, 그 사태의 현장은? file 2017.12.22 이수연 11576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1440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과제 1 file 2016.04.25 강예린 16110
4.13 총선! 야당은 분열 여당은 균열 1 file 2016.04.09 최다혜 16091
4.3 민중의 아픔 속으로 1 file 2018.04.06 오수환 10553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6758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6517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640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5939
40년 전 그땐 웃고 있었지만…국정농단의 주역들 구치소에서 만나다 file 2018.03.30 민솔 9458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646
4월 한반도 위기설 뭐길래? 1 file 2017.04.21 송선근 88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