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by 9기김아랑기자 posted Jan 29, 2019 Views 1136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즘 들어 청소년의 솜방망이 처벌 즉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청소년이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도 해당 된다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전년 1만 9968에 비해 3705건이나 증가했다비교적 일반적인 학교폭력인 폭행이 1만 30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감금 67협박 1326금품갈취 512약취·유인 457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범죄도 빈발하는 추세이다.


그림0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김아랑기자]


분명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최근 들어 학폭위의 결정에 의의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3년 전 100건대에 불과하던 재심 건수는 2년 만에 75%가량 는 것처럼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또 재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림0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김아랑기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일까?

현재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물론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부득이한 경우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부모 전체회의의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학부모 대표를 뽑는 학교의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또한 특목고나 사립고의 경우 학교의 명예의 실추에 따른 진학률 문제나 가해 학생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해 담임 종결 사안으로 끝을 내거나 은폐축소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심한 경우 학교의 은폐와 소문에 못 이겨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이에 따라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위원을 늘리거나 외부기관 또는 교육청으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징계조치에 행정심판을 걸어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폭위 조치가 유보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학폭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학폭위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재심의 결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에 청구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학폭위의 절차에서 피해학생이 압박을 받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받았다면 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소년법을 악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년법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김아랑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최은진기자 2019.03.02 00:34
    학생들이 꼭 읽어 봐야 할 기사같아요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23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8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804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 구속 2개월 연장...7월 범죄인 인도심사 추가 심문 file 2020.06.25 김수연 8198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가라앉지 않는 비난 여론 2 file 2020.07.22 김수연 9686
'위안부' 생존자들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다 3 file 2017.02.19 이다빈 15649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6903
'이천 수간 사건' 국민청원 게시 file 2019.05.27 허서인 11410
'임금 체불 의혹' 웨이브에이전시 송모 사장, 보조 출연자들에 폭언 일삼아 file 2023.11.05 김진원 3818
'있어빌리티'는 이제 그만 file 2019.05.07 신아림 12450
'잊혀질까 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나비의 1219번째 날갯짓 10 file 2016.02.24 김민지 20112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7420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10767
'장미대선'을 앞둔 안철수의 교육정책,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다 file 2017.03.22 홍정민 16454
'재팬 패싱'은 현실화될 것인가 1 file 2018.06.12 이후제 10099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7370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17262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7207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3 file 2017.02.17 이우철 14893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12137
'제2의 조두순'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6 file 2018.01.10 이정은 11983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file 2021.09.27 이지은 6473
'존댓말 없는 사회' 실험...어린이가 성인에 반말하는 봉사활동에 가다 file 2023.11.08 조혜영 3235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file 2018.03.02 이단규 10853
'촛불 vs 태극기' 정월 대보름의 탄핵찬반집회 1 file 2017.02.13 김태헌 23686
'촛불'이 일궈낸 대선, 대선이 일궈낼 더 나은 대한민국 4 file 2017.05.07 김유진 9396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8476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 입다 2020.03.26 이수미 6955
'탄핵 지연 어림없다' 광화문을 밝힌 84만 명의 사람들 4 file 2017.02.19 김현수 14410
'통제된 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file 2020.01.22 권민서 8004
'투'덜대지 말고, '표'현하세요. 6 file 2017.05.05 이주은 10300
'트럼프 대학' 소송 2500만 달러로 서둘러 종결 1 file 2016.11.22 백재원 16749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17489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0834
'폭염에 이어 폭우', 기습적 피해 받은 영동 1 file 2018.08.07 이선철 10243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7249
'하얀 계란' 아직 생소하신가요? 14 file 2017.01.25 정수아 28572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3739
'학생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학생을 위한 것인가? 6 file 2017.08.24 도서영 11372
'학원 집 학원 집...'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file 2018.11.22 박서현 10786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8545
'합리적인 금리' 라 홍보하는 이자율 27.9% 2 file 2017.02.13 최민주 15818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file 2016.05.25 최민지 16734
'호남 민심 잡기' 나선 야당 주자 문재인 4 file 2017.01.22 김다현 16635
'혹시'나 '옥시'만은 1 file 2016.05.15 조민성 15312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8943
100만원짜리 콘서트 5 file 2016.03.25 장채연 15703
100만의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1 file 2016.11.25 윤지영 17728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27089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11476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file 2019.07.23 김이현 111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