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by 3기정치부김도윤 posted May 23, 2016 Views 174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60522_225321.jpg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검사녀 사건다시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까지 앞으로 약 4개월이 남아있다. 그동안 수많은 고위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와 부정부패에 분노하던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게 해주는 법임이 분명하지만 그동안 그토록 발제되지 않았던 법이 국회까지 통과한 것 또한 의문이다.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될 수 잇었던 이유중 하나는 김영란 법의 탄생 배경에 있다.


벤츠여검사 사건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여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청탁을 들어줌으로서 불거진 사건이다. 벤츠,샤넬백등 대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갔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였다. 금품을 준 시기는 약 3년 전인 2007년부터이고 사건청탁을 부탁한 것은 2010년이다. 이 두 시간사이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청탁이라고 부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법조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다. 그이유중 하나로 사건 이전 대법원이 만든 포괄적 뇌물죄 때문이다. 정식 법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립된 판례인 포괄적 뇌물죄란 쉽게 말해 고위 공직자의 주변사람이 뇌물 수수를 한 것으로, 공직자 본인이 이를 인지 하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였다면 성립되는 판례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그것을 깨버린 것이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으로 같은 시기에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왜 유독 여검사 사건에만 이렇게 자비롭냐라는 것또한 의문이다.

여러 사건에 의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나라의 제 1 기둥인 사법정의가 깨진 나라가 나아갈 길이 과연 안전하고 옳을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3기 정치부 김도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온라인뉴스팀 2016.05.23 14:00
    (댓글) 3기조민성기자

    김영란법의 배경을 처음 알았네요.
    일단 통과는 되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볼일이겠죠.
    사법부가 대체 왜 여검사 사건에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23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85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803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4 file 2016.04.19 이은아 15307
'수행평가로 학생평가' …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2016.04.20 서예은 24189
학생 안전의 대가는 交通混雜(교통혼잡) 1 file 2016.04.20 한종현 15570
드라마, 과연 현실성은? 3 file 2016.04.20 이민정 15105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가 한국 정치에게 묻는다. 2 file 2016.04.22 이강민 15957
설탕세 도입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6.04.23 김은형 14806
청학고 새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3 file 2016.04.23 문채하 17193
중학교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전면시행, 작년 학생들의 반응은? 3 file 2016.04.24 김현승 16910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781
용인 백현고 소음의 주범 1 file 2016.04.24 김수미 16218
선거에 관련한 법률,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2 file 2016.04.24 김나연 15097
다시 보는 선거 공약... 20대 국회 과연? 1 file 2016.04.24 이예린 19502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과제 1 file 2016.04.25 강예린 16110
제34회 글로벌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지벌레' 논란 3 file 2016.04.25 박성수 18501
16년만의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과연? 3 file 2016.04.25 유진 15244
지구의 반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4 file 2016.04.25 김예지 14668
들썩이는 불의 고리, 지진 대처법은? 1 file 2016.04.26 김정현 14625
요동치는 '불의고리',우리나라는 안전할까? 5 file 2016.04.26 황어진 20240
일본 연쇄지진에 두려움 급증 4 file 2016.04.30 김시언 15050
Because you are right, Bernie. You're right! file 2016.05.04 박정호 15386
'혹시'나 '옥시'만은 1 file 2016.05.15 조민성 15312
쿠웨이트 총리 첫 방한 file 2016.05.15 이아로 17315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20162
불매로 기업의 처벌을, 불매운동 2 file 2016.05.22 김혜빈 15086
유권자들 마음 끄는 '가족 마케팅' file 2016.05.22 박소윤 15355
5.18 광주 민중항쟁과 청소년의 사회의식 file 2016.05.22 박채원 13347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15598
깜짝 임시공휴일 제정, 이대로 괜찮은가? 6 file 2016.05.22 최민지 15075
대형마트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휴업일인가? 4 file 2016.05.22 이소연 15871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7409
위험에 처한 아이들 2 file 2016.05.23 김도윤 13197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35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19413
브뤼셀 테러 발생, IS의 테러는 어디까지 5 file 2016.05.24 정가영 13773
[이 달의 세계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다. file 2016.05.24 정가영 13749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284
차이나머니가 삼키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은가 1 2016.05.24 이소민 14260
경기도 6개 시 vs 정부, 치열한 공방전 file 2016.05.24 김지율 13476
비추는 대로 봐야하는가, 언론의 신뢰성 문제 3 file 2016.05.25 김영경 15865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20567
'바나나맛' 열전,바나나에 반한 식품업계 2 file 2016.05.25 이나현 15549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file 2016.05.25 최민지 16734
교과교실제,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인가 4 file 2016.05.25 김관영 18238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405
지구촌을 공포에 빠져들게한, 여성혐오문제'페미사이드' 2 file 2016.05.25 장채연 16345
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2 file 2016.05.25 황지원 14709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18314
무엇이 피해자를 숨게하나 2 file 2016.05.26 김민주 135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