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공사장에서 부려먹고 학대"...탄현동 헤드록 살인사건의 전말

by 22기김진원기자 posted Sep 16, 2023 Views 473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30902_201213223.jpg
[이미지 제공=피해자 유족,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7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119에 이송됐다. 그리고 1시간 후, 끝내 사망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유족에게 전해졌다. 사망한 남성은 30세의 장우혁 씨, 우혁 씨가 쓰러진 그 빌라에는 피의자 A, B, C씨가 함께 있었다.


이 범행자들의 첫 진술은 일용직 근무를 하던 우혁 씨가 실수를 하여 일을 못 했단 이유로 기마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C씨가 기마 자세를 취하던 우혁 씨와 평소 함께 자주 놀던 레슬링을 하며 놀다 우혁 씨가 숨을 쉬지 않아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다발성 갈비뼈 골절, 혈흉, 기흉을 동반한 몸통 부위 손상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허벅지 부위의 근육과 피부 층이 분리 되는 등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혁 씨는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일까? 경찰에 따르면 사인이 밝혀진 후 피의자들은 약간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우혁 씨는 6~7년 전, 피의자 A를 신도림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혁 씨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휴대폰의 환수금, 교통비 등의 소액을 부탁하며 금전적인 부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우혁 씨의 동생은 형이 살아있었을 당시 피의자 A가 5년 전 우혁 씨의 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였던 사실을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 병원비를 핑계로 몇 천 만원을 빌리게 하였고, 전화는 옆에서 지켜보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막았다고 알렸다. 우혁 씨의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님 욕과 협박을 일삼았다고도 한다. 사망 직전엔 피의자 A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에게 전화 테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전화 100통을 채우지 못했단 이유로 우혁 씨를 걷어차기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2년 전부터 우혁 씨는 피의자 B, 피의자 C와 탄현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피의자 B와 피의자 C도 우혁 씨와 함께 피의자 A가 가져오는 건설 현장 일에 참여했다고 한다. 현재 피의자 B와 C는 자신들은 피의자 A의 강요로 우혁 씨를 폭행하였으며, 만약 우혁 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피의자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혁 씨의 사망 그 후, 괴담이었다면 괴담이었으면 좋겠는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졌다. 사망 몇 달 전부터는 피의자 A가 가져오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일이 끝나고 받는 돈은 모두 피의자 A에게 주어졌고 우혁 씨에겐 5천 원에서 1만 원의 적은 돈이 주어졌다. 건설 일을 하기 위한 숙소도 먼저 결제를 한 후 추후 정산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그 돈은 피의자 B의 모친에게 입금이 되었다. 말 그대로 도심 한복판의 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혁 씨의 이름이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었다. 두 개의 법인의 임원으로 우혁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주소지에 회사가 없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임이 밝혀졌다. 피의자 A의 지인은 이 법인들은 피의자 A가 불법적인 돈을 벌 목적으로 우혁 씨의 명의를 유령 법인의 등록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 법인들은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피해자 동생은 한 법인에서 어떻게 모였는지 모를 5억이 H 백화점으로 송금되었다며 의혹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찰 측은 강력 사건 팀은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곳이며 구속 기간이 짧아 경찰에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경찰 측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한 사건을 모두 파헤치기엔 짧은 시간인 것이 맞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선 살인 혐의를 파기한 후 피의자들을 상해치사 및 공동 강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경찰은 살인과 상해치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이는 관점의 차이임을 밝혔다. 우혁 씨의 동생은 "피의자 C의 공소장을 보면 피의자 A가 형에게 전화하여 너 뒈진다 라며 살인을 암시한 후 집에서 집단 폭행을 하여 형을 사망케 했다"며 "이게 정녕 살인 의도가 없는 사망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유족이 상해치사 혐의에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다. 우혁 씨가 사망하기 이전, 우혁 씨는 가족들에게 탈출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7월 8일에 부모님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그 전날까지 동생과 연락이 되던 우혁 씨는 약속 당일인 7월 8일, 피의자들과 함께 살던 빌라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우혁 씨가 현대판 노예였다며 호소한다. 말 그대로 피의자들의 지갑, 통장이었던 우혁 씨는 살아있던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살인과 치사 사이, 상해치사의 형량은 최소 3년 이상, 살인죄의 형량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고 한다. 피의자들의 형량이 요동치는 만큼 유족들의 마음도 요동친다. 오늘도 유족들은 하늘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외쳐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2기 김진원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709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61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588
저희는 대한민국 학생, 아니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8 file 2017.01.24 안옥주 17699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17697
부산 위안부 소녀상, 홀로 앉아있는 소녀를 지키는 다른 소녀가 있다. 7 file 2017.01.22 최문봉 17692
멀어가는 눈과 귀, 황색언론 15 file 2016.02.13 김영경 17679
2016년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1 file 2016.03.24 김지민 17674
여성가족부,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4 file 2016.03.18 장태화 17672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17666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664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17663
'대륙의 실수', 중국 직구족의 번성 1 file 2016.04.19 김도현 17651
설 세뱃돈, 어디에 쓰나 10 file 2016.02.15 이민정 17641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17631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11 file 2016.02.14 구성모 17630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628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17617
9시 등교, 진정 조삼모사인가? 2014.09.21 임수현 17605
백만 촛불의 간절한 외침 1 file 2016.11.24 박민서 17595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17581
이세돌, 4국 백 불계로 대승... ... 하지만 대두되는 AI 윤리 관련문제 11 file 2016.03.13 박정호 17581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7561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550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17527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527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17516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17509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17497
테러, 우경화를 가속시키다 2 file 2016.03.24 조민성 17494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3 file 2016.03.24 김도윤 17492
2016년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THAAD(사드)" 12 file 2016.02.14 진형준 17489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17466
담배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6 file 2016.03.26 김민주 17449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7434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426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7423
편의점 이제는 서비스 공간으로 6 file 2016.03.26 김준석 17415
[토론광장] 문화의 상대성인가, 인간의 존엄성인가 1 file 2017.11.01 위승희 17410
12년의 결실, 대학수학능력시험 2 file 2016.11.25 최시헌 17410
GOS 게이트 톺아보기 file 2022.03.28 이준호 17367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7367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17363
도를 넘어선 길거리 쓰레기.. 해결책은? 1 2017.08.05 이승우 17363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17363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7353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file 2016.08.25 조해원 17340
쿠웨이트 총리 첫 방한 file 2016.05.15 이아로 17328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1 file 2016.11.06 김관영 17303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file 2018.07.30 김지은 17275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172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