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by 23기이서진기자 posted Oct 01, 2023 Views 48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원 자료사진.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DB(김준혁),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또래 여중생을 지하 주차장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3명의 여중생에게 지난달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 B, C양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를 경기 북부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감금한 뒤 담뱃불을 몸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금품 및 현금을 빼앗았다. 또 이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실행했다고 조사됐다.


가해자 3명은 재판장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재판중에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A, B, 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가 10대 범죄자에게 실형, 즉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의 근거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3기 이서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715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66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625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2613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598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2424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2358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2357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341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2314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309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2304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2205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2197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78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2174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2145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2109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2064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2055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2053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2040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2013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1973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1959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952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906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868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1852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1807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1804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57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722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1693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667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655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654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1652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651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1575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516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150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1476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466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1422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415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1415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1405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1368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332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13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