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by 권우석대학생기자 posted Feb 08, 2024 Views 237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0113진보당.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토요일을 맞아 여러 집회가 열렸다. 8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소속 2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반대편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청계천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일렬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집회 참여자들의 행진과 시민들의 이동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집회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횡단보도 이용이 정체되자 시위 때문에 이동도 못하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행진으로 가득 찬 청계천 길가 또한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요도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집회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는 집회, 시위, 행진 등은 모두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집시법에 명시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질서유지인질서유지선이다.


0113팔레스타인.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집시법 제2조 제4항과 따르면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표지 등을 의미한다.

 

질서유지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본문 사진처럼 경찰들이 띠를 이루고 원활한 행진과 시민들의 통행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인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신청하는 것으로 몇 명의 질서유지인을 둘 것인지를 옥외집회 신고서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시위 진로와 관련하여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명시하는 등 원활한 행진을 위한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질서유지인개념은 생소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3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엄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실제로 2009 로케트전기 공장 주변에서 열린 세 차례의 집회 과정에서 로케트전기 측은 집회를 주최한 노동단체의 질서유지인 3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 담긴 병을 컨테이너와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질서유지인은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법령은 현재도 잘 적용되고 있다기자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민원신청 창구에 시위 및 행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집시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이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불법적으로 진행된 시위 및 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대학생기자 권우석]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72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30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214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647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4696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634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655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530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784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3047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653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769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721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659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3252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471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306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315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810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757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927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500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644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834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480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288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808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2056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40126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0053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899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355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848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340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6168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5279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611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150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817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3126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3024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462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402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375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329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2135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742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6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