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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by 김가은대학생기자 posted Jan 19, 2021 Views 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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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 기자단 대학생기자 1기 김가은기자]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을 예고 받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유죄로 인정해 20년의 징역을 확정했기에 법조계는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었다. 오늘 재판부 판결 역시 피고인 이재용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설립을 통해 진정성을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정 농단 사건부터 18일 선고를 받기까지, 이 부회장은 다사다난하게 재판을 받아왔다. 2016년 11월 15일 이 부회장은 처음 고발되었으며, 2017년 1월 12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2017년 2월 27일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되었으며, 2017년 8월 8일 특검은 1심에서 12년 형을 내렸다. 바로 2017년 8월 25일 법원이 5년 구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특검이 12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가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이 부회장은 석방되었었다. 이후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특검이 2020년 12월 징역 9년을 선고하였고, 2021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특검,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가 가능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는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부회장에게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업법의 개정안을 말하며, 보험사의 자산 비율 산정 방식 기준을 '취득가'에서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생명이 상당 부분 매각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비율이 총자산의 0.2%도 안되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가로 따지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가 총자산의 3%인 8조 7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 30조 6천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21조 9천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삼성 계열의 또 다른 보험사인 삼성화재 역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총자산 86조 원의 3%인 2조 6천억 원을 넘어선 5조 3천억 원을 가진 만큼, 2조 7천억 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삼성에게 큰 리스크가 될 보험업법 개정 또한 추후 결과가 어떠할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은 지금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변곡점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커다란 폭탄들을 삼성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기 대학생기자 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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