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법 개정되나?

by 15기이지우기자 posted Jun 19, 2020 Views 840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도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오늘 너 킬한다'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쁘다. 특히 재범률도 높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충북 청주서 중학생이 차를 훔치고 교통사고를 냈지만 금방 풀려났고 사건 발생 2주 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 소년법이란 무엇일까?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최고 형벌이 징역 20년, 사형, 무기징역은 불가한 법이다. 빠른 가석방 기회를 주고 보호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소년법은 크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3가지로 나뉜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이 법은 처벌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만 10세 미만이 범죄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촉법소년은 만 10세~만 14세 미만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벌을 가하는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범법소년은 만 14세~19세 미만 소년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6월 기사.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지우기자]


20명의 응답자 중 17명은 소년법 개정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소년법 개정에 반대했다. 먼저 찬성 이유는 청소년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형량이 낮아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사회로 나왔을 때 피해자에게 끼치게 될 영향, 보복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반대한 이유로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을 준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무조건 형량을 높인다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닌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춰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일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이지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TAG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36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97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910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8035
통화녹음 알림 법, "사생활 침해 vs 약자 보호" 4 file 2017.09.04 전영은 13948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 바꾼다 file 2020.09.03 나은지 7261
통제불가 AI... 결국 서울 '상륙' 2 file 2017.02.05 유근탁 15718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2193
통일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file 2018.11.21 강민성 10066
통영시 청소년들 만18세 투표권행사 열어 1 file 2017.02.20 김태지 15972
텔레그램 신상 공개 언제쯤 file 2020.04.29 김소연 7995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0만 넘어 file 2020.03.24 김지혜 8847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과연 '박사방'이 끝인가? file 2020.04.06 류현승 7892
테트라팩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0.08.20 김광영 7562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20386
테러, 우경화를 가속시키다 2 file 2016.03.24 조민성 17490
터키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시선 2 2017.08.07 김정환 9324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1 file 2017.11.22 김해온 14869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7358
태영호 - 3층 서기실의 암호 1 file 2018.11.27 홍도현 8886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2042
태극기 집회에서 그들의 정의를 듣다 2 file 2017.02.17 장용민 13896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8937
탕후루, 마라탕 유행에...청소년 건강은 적신호 file 2023.10.05 고민서 5181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왜? file 2018.10.05 김혜빈 13135
탈레반 정권 장악: 아프간 경제 파탄 위기 file 2021.09.24 황호영 5747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6671
탄핵, 그 후 경제는? file 2017.03.21 장혜림 9367
탄핵 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file 2017.03.19 박윤지 10785
탄핵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을 고소한 우종창, 그는 누구인가? 1 2017.04.02 김민정 10917
탄핵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 file 2017.05.13 양수빈 8593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4 file 2019.04.11 김도현 15958
타타대우 상용차 등 다수의 기업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1 file 2017.11.21 양원진 12425
타오르는 촛불,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헌법재판소 1 file 2017.02.11 이동우 14215
키즈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9.02 선혜인 13579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20020
클라우드 기술, IT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file 2019.11.27 이선우 12853
퀴어 퍼레이드 그 스무 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서울 도심 물들인 무지개 file 2019.06.07 정운희 12697
쿠웨이트 총리 첫 방한 file 2016.05.15 이아로 17316
콘서트 티켓 한 장이면 "100만원" 벌기는 식은 죽 먹기? 8 file 2016.03.13 이소연 21198
코피노, 이대로도 괜찮을까? 2018.10.24 석주은 10601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거북이가 발견된 그 이후, 지금 file 2019.06.07 박서연 15733
코시엘니 사태로 바라본 정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태업 file 2019.07.15 이준영 13231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6602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10727
코로나의 피해.. 어느 정도? file 2020.02.28 민아영 8077
코로나바이러스 자세히 알아보자 4 file 2020.02.24 이수연 11651
코로나를 통한 사재기와 우리의 태도 file 2020.03.30 이수연 7264
코로나로 인한 여행 file 2020.06.08 양소은 7394
코로나로 위험한 시국, 대통령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file 2020.08.25 박미정 9304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 file 2020.05.13 이채영 835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