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강제징용' 일본의 뻔뻔한 태도

by 17기조은우기자 posted Jun 10, 2020 Views 746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강제징용배상에 공시송달을 결정한 한국 대법원에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반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약 1년 5개월간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를 송달하지 않았고 한국 대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상 2달 뒤인 8월 4일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 결정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송달을 실시한 것이다. 일본은 이에 한국의 공시송달은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에게 보복조치를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씨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수많은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체제 규제였다. 한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금융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이 실시한 한국 무역 제한은 한국이 아닌 일본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었다.


기사일본한국.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조은우기자]



2018년 10월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보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주식압류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에 송달 절차를 보냈지만 일본은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진행도 하지 않고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일본에 송달 절차를 보냈지만 일본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리인단은 법원에 일본의 행동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시송달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보냈고 이에 대리인단은 "공시송달은 반갑지만, 주식압류결정 1년 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결정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집행이 되어도 일본 정부의 방해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5기 조은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727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7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712
평화의 소녀상, 그 의미를 찾아 5 file 2017.02.25 한우주 20129
평화실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2018.06.19 이민영 9428
평화를 위한 한 걸음, 평화 기림상 건립 제막식 열려 1 file 2017.03.13 임수종 12325
평화, 새로운 시작 2 file 2018.05.21 김혜민 10875
평택 평화의 소녀상,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 3 file 2017.03.24 장수임 10275
평창이 낳은 스타 file 2018.03.06 김동현 11179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9803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미국의 인종차별 file 2020.06.02 임상현 7669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6587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868
편의점 이제는 서비스 공간으로 6 file 2016.03.26 김준석 17415
페트병을 색으로만 기억해야 할까? file 2018.11.29 박서정 9508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666
페이스북, 러시아 간섭의 작은 증거 file 2018.02.25 전영은 8844
페이스북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필요 file 2018.04.11 신진우 11021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0605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342
페미니즘을 선언하자! 14 file 2017.11.14 배성연 10477
페미니즘.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 file 2018.11.28 백종욱 11685
페루, 7.1의 강진 file 2018.01.22 임규빈 9325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도덕성 1 file 2016.03.25 장한나 16788
패스트푸드는 이제 안녕, 오늘부터는 슬로푸드 file 2019.06.07 이채은 10908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14051
판문점선언, 남한은 종전이 되는 것인가? file 2018.10.15 이수지 9000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고용노동부 처분 정당성 논란 file 2017.10.17 원종혁 10958
파격적인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과연 좋은 일일까? 1 file 2017.07.22 이승희 9277
특검의 히든카드 '국회청문회위증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19 file 2017.01.15 김다인 18135
특검수사 기간 D-11, 특검 연장을 외치며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file 2017.02.19 김동언 16216
특검, 그들은 누구인가? 3 file 2017.02.16 김예진 14241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미국 vs 멕시코 3 file 2017.02.23 류혜원 16322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675
트럼프의 미국, 어디로 가는가 file 2017.03.25 임선민 9663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7656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file 2017.06.21 박우빈 10517
트럼프,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다. 1 2017.02.20 유현지 14636
트럼프, 이란 대통령에게 '강력 발언'…"조심하는 게 좋을 것" 1 file 2017.02.14 정승민 15284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7205
트럼프 입시부정? 연이은 조카의 폭로 2020.07.13 조은우 7783
트럼프 역대 최저 지지율, 등돌리는 여당 지지자들 1 file 2017.05.23 장진향 9140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17.02.24 김태욱 19146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율 55%...트럼프 "가장 인기있는 행정명령" 9 file 2017.02.10 정예빈 18382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 보호무역 1 file 2017.10.25 김규리 12235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6621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3832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향한 거침없는 비난 file 2020.06.09 김서원 6192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7356
트럼프 "기생충 수상, 한국이 왜?" 1 file 2020.03.30 남정훈 8057
투표하는 고3, 무엇이 필요한가?: 범람하는 가짜 뉴스의 인포데믹과 청소년 시민 교육의 필요성 file 2020.03.30 황누리 76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