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by 4기서경서기자 posted Feb 09, 2017 Views 2167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7F043C17-A860-4ACF-87E2-0D4693AE99C1.png

-서울시 노원구, 학생 두명이 주먹다짐을 하고 있다. *사건관계자 B군에게서 이미지 사용 동의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이미지 제공=사건 관계자 B 군 SNS에 게시된 cctv]


2016년 12월 20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끼리의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재조명 받고 있다. 가해자 A 군과 방관한 친구 B 군에 대한 퇴학과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가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재심을 거친 후 출석정지 10일과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교육청의 과실로 보도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상의 가해자인 A 군의 또 다른 친구 C 군은 쌍방 폭행 사건임을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며 한 쪽에만 징계를 내리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2f12c8b995b5755fd378da48d9a1458.png

-사건 관계자 B군은 가해자 A 군과 피해자 D 군을 말렸다고 주장한다.*사건관계자 B군에게서 이미지 사용 동의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이미지 제공=사건 관계자 B 군 SNS에 게시된 cctv]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언론 보도 상의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 시비를 걸고, 부모님을 욕하는 발언을 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싸움이 벌어졌다.' '언론에서는 집단 폭행이라 했지만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급생(피해자 D 군)의 친구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며 집단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상의 피해자 D 군은 '상대방이 체육관에서 노려보기에 왜 보느냐 물어봤다.' '급식실에서 A 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욕을 하기에 같이 욕을 한 것이다.' '집에 가려고 교문을 나서는데 A군이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렸다.'며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A 군의 친구 C 군은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B 군은 A 군을 말렸다. 이에 B 군은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방관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가 1명인가.' '그런 논리라면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야 했다.'라며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부모위원회장이라는 소리가 오가고 있다. 언론사의 오보는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 발언하기도 했다. 가해자 측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임을 밝히고자 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이 더 많이 방관했음에도 왜 가해자 측 방관자에게만 징계조치가 내려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사의 오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과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의견이 상반되고, 언론에서 교육청의 징계 수위 완화를 비판하였고, 언론마저 오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청의 앞으로의 처분과 언론사의 오보 인정을 위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서경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서울시청소년 2017.02.10 00:58
    저말고도 제친구들에게도 출석정지10일씩주었고2학년학생들은 아무처벌을 받지않았고죄목은 방조와 1학년생들의 집단폭행이라고 기사가떳어요그리구 sbs기사에 cctv를 지워달라고 나욌눈데 그건 그 2학년학생의 어머니주장을 그냥그대로올린거고그 cctv주인분께서 그런말한적없다고 그냥 그어머니말씀이라고말한 녹음증거가있어요!
  • ?
    4기서경서기자 2017.02.10 01:43
    사건관계자 B 군 이십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가해자측은 징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함께 방관한 피해자측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언론사 'S'는 피해자측 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거짓정보인 '가해자측에서 cctv를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를 보도했다. 이는 오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cctv관계자의 녹취록이 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38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99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937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2593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581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2416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2348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2347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335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2299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2290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287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2194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2178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72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2165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2131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2096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2057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2045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2042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2027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1997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1967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1941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916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896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858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1835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1794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1785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36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708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1675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654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649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644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1639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638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1554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511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1496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454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1446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1405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1403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98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1390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1357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316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12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