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by 김민성대학생기자 posted Jun 28, 2021 Views 8466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한 기관이자 새로운 준헌법기관으로서 출범하였다. 법원, 검찰,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1996년,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된 논의가 25년이 지난 올해에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수사, 기소의 대상은 그동안 여러 이유에서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이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등이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가족들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써 공수처 설립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해소되었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조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민성 대학생기자]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특히 목표와 방향성을 함께 하는 조직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크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지니게 되면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누어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립으로 인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으로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발생하였다.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에 따르면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청장이나 검사장 등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즉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위 조항에 따라 수원 지검이 공수처로 일명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채용 이전이었고, "수사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던 적이 있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되, 기소의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라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수원 지검은 "해괴망측한 논리이다."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쟁이 발생하였다.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공수처와 수원 지검의 '유보부 이첩 분쟁'은 양쪽 수사기관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입장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의 지속적인 이첩 요구에 따른 수원 지검의 거절로 검찰은 최근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일한 국가 권한에 대한 '1기관 1권한 원칙'이 이번에 깨지게 된 것은 관할의 충돌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일이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김민성]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705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57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544
[미리보는 4월 총선키워드] 노회찬 후보 사퇴, 최대 격전지 노원병 9 file 2016.02.14 이강민 16615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1120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7433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18 file 2016.02.14 3기신수빈기자 18842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17664
설 세뱃돈, 어디에 쓰나 10 file 2016.02.15 이민정 17638
밸런타인데이의 유래, 신생 기념일 vs 전통 기념일 14 file 2016.02.15 박민서 16536
사드 배치, 남한을 지킬 수 있는가 17 file 2016.02.16 고건 16114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2610
"언니야 이제 집에가자" 7만명의 시민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 눈물 시사회 23 file 2016.02.17 고유민 18156
대책위 보성-서울 도보순례, 광주지역에서도 백남기 농민 쾌유 빌어 13 file 2016.02.17 박하연 18922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342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7259
표지판 외국어표기 오류 여전 16 file 2016.02.19 노태인 26560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300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628
필수 한국사, 과연 옳은 결정일까? 11 file 2016.02.20 정민규 17989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명령을 거부한 애플 7 file 2016.02.20 장채연 15305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시민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11 file 2016.02.21 김미래 17091
윤기원 선수의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10 file 2016.02.21 한세빈 17911
한일 위안부 협의, 그 후.. 13 file 2016.02.21 안성미 24775
돌고래들의 권리는 안녕합니까? 13 file 2016.02.22 김승겸 16245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660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9 file 2016.02.22 이하린 18283
변화해야 할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0 file 2016.02.22 박나영 16195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file 2016.02.22 장은지 17903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17363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6821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신고자입니까? 10 file 2016.02.23 김나현 15673
북한의 미사일발사? 자국 안보를 위한 사드? 모두 사실입니까? 13 file 2016.02.23 이강민 16624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3711
다함께 외쳐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11 file 2016.02.24 박예진 16495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17509
못 다 핀 한 떨기의 꽃이 되다, '위안'부 8 2016.02.24 송채연 26323
對(대하다)北제재 아닌 對(대화하다)北을 향한 길 7 file 2016.02.24 김선아 19678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줄줄 새는 혈세 7 file 2016.02.24 정현호 18842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867
'잊혀질까 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나비의 1219번째 날갯짓 10 file 2016.02.24 김민지 20125
갑을관계 속 청소년 알바생들 9 file 2016.02.24 이현 16627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20398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17516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11 file 2016.02.25 서예은 18454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8387
개학이 두려운 학생들-'새 학기 증후군' 13 file 2016.02.25 김지율 15256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904
4흘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지금 국회 상황은? 10 file 2016.02.25 최다혜 16852
사라진 여당 추천위원들… 이대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되나 9 file 2016.02.25 유진 15269
잃어버린 양심- ‘노-쇼(No-show·예약 부도)’ 8 file 2016.02.25 임선경 166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