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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1만명 돌파

by 6기문세연기자 posted Dec 20, 2017 Views 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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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문세연기자]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61만 5천 명을 돌파하였다.


청와대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직접 소통의 철학 지향에 따라,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는 SNS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2017년 12월 14일 기준, 답변된 청원은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 반대에 대한 청원이며, 청원 참여자의 수는 61만 5천 명을 돌파했다. '나영이 사건'이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사건 당시 조두순은 학교에 가던 송 모 양을 교회에 가야 한다며 유인한 후 교회 안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켰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후,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여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복부, 하 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며, 음부와 항문의 심각한 훼손을 유발하였다. 이에 조두순은 반성하기는커녕 그때그때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량이 12년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문세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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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임채민기자 2017.12.22 21:44
    정말 일어나서는 안됐을 사건이죠....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해서 형량을 늘렸으면 합니다 ㅠㅠㅠㅠ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 아동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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