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Feb 09, 2018 Views 887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80209_12200297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현재기자]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매우 나쁨으로 도달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발령되면,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 동안에 나쁨 판정을 받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책을 동원하였고, 이는 곧 매스컴에서도 자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요금을 감면한 것이다. 그 수준은 무려 무료였으며, 시간대는 첫차 시간부터 9시까지, 그리고 다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주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내 내부 발생 요인을 줄여 해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방침으로는 적절했으나, 이것은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했던 이상적인 조치였다. 그 외에도 ‘차량 2부제’, 특정 사유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의 ‘주차장 폐쇄’,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이 대상이 되는 ‘조업 단축’이 있었으나 그것들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뉴스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자발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시행했던 대중교통 요금 면제 효과가 발휘되었는데, 대중교통 이용량에서 같은 요일에 대비하여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하였으며,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에 약 48억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시민 대신 납부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과 이 정책이 시민제안에서 파생되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극단적인 정책 중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미세먼지 주요인이 제조업 연소, 항공기와 선박, 자동차인데, 다른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중적인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린 것이다. 인식이 어느 정도 제고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된 주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서울시만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단속이 경기도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직자들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량 2부제 강제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논의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등이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위해서 신중한 논의와 적극적인 시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양측 모두에게서 볼 수 있다. 서로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일까? 비단 그렇지만은 않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조 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동 양상을 직접 확인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측에서는 자발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자발성만으로는 부족했다는 평을 내렸다면, 그 문제의 본질인 법령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지난해 5월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약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주요 시민제안 사례를 보면, 전문가인 교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인이라서 실용적인 정책과 의견을 확인할 수는 있었어도 실효성을 확보할 강제성을 확보하기에는 난감함이 보였다. 특히 법적 근거는 이 모든 정책을 되살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토론회 형식을 유지하더라도, 법률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 있는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된다면, 결여된 강제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현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6기강지희기자 2018.02.11 11:52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다고 생각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신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46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47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47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변질: 블레임 룩(blame; 비난, look; 주목) 3 file 2017.02.28 조나은 14873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9456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8.13 장혜성 9194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6800
총선 투표율, 이대로 안녕한가? 3 file 2016.03.12 고건 16769
총선 국면 돌입한 정치권...국민의힘, 민주 당내 갈등에 이목 쏠려 file 2023.11.22 김도민 2469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0957
촛불집회 노벨평화상후보에 오르다? 3 file 2017.04.15 한한나 10780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16071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12212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9735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file 2017.03.20 김윤영 8702
촛불 대통령에게 '레드카드'를 보내다 file 2017.05.16 김소희 9443
초콜릿은 모두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 file 2019.09.23 이채윤 9215
초유의 '4월 개학' 확정 2 file 2020.03.19 류경주 7282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6748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연안 도서 및 美 남부 강타해 피해 속출 1 file 2017.09.11 이윤희 10891
초·중·고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문제점은? 2 file 2020.04.02 유시온 7772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 그리고 이어진 '플로이드 사망 시위' file 2020.06.02 김가희 6562
청학고 새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3 file 2016.04.23 문채하 17183
청천 프로젝트: 한중 공동의 미세먼지 해결법 2 file 2017.05.24 임형수 11051
청주시 기록적 폭우, 사후 대책은 어떻게? 25일까지 수해피해신고 마감! 1 file 2017.07.24 조영지 10718
청주 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연이은 아쉬운패배 file 2020.04.28 한재원 7561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9608
청와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file 2020.05.04 박가은 6817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중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 file 2020.03.24 임재완 8072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불허... 그 이유는? 4 file 2017.02.04 구성모 17990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2 file 2018.09.03 김지영 9363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4 file 2018.07.27 김정우 10274
청와대 '오보괴담 바로잡기' 3 file 2016.11.20 김다현 18720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의 권리 2 file 2017.07.25 최지오 10803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file 2018.09.27 8기심채은기자 9169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1252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275
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1 file 2022.01.21 최재원 12775
청소년을 향한 담배 광고, 괜찮은 걸까? file 2020.06.01 김가희 7359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 나서야 한다 3 file 2018.12.18 황준하 10645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3832
청소년에게 듣는 '19대 대선과 대한민국' 1 file 2017.05.20 박상민 9278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7 file 2017.09.21 김주은 16345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447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1 file 2017.02.09 정재은 15224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1311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18917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0712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SNS 2 file 2018.01.03 정유정 11289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심각' 5 file 2016.03.19 한지수 17939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4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