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오랜 침묵을 깬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폐지하라'

by 13기신주한기자 posted Jul 19, 2019 Views 849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asdf.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신주한기자]


2019년 7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명 이상의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군형법이 정한 추행죄를 실질적으로 동성애 처벌법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위 사진은 모두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에 들어 있는 LGBTI 피해자들의 증언을 나타낸 것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 군대와 LGBTI들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LGBTI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가 2017년 11.85%로, 유럽 49개국과 견줬을 때 44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국내에 포괄적인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성소수자 정책들이 혐오 표현과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현존하는 형법을 악용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차별 금지법은 사회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과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100대 국정 과제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또한, 법무부가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중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라는 부분에는 정부가 고려하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번 계획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부분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은 없다국가인권정책계획 향후 5년간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고 있는데이는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차별 금지법의 부재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는 '침묵하는 군인들 : LGBTI와 한국 군대'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LGBTI와 한국 군대에 대한 실태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해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신주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07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394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7813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772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481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582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126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262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695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2779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8666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624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012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201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6982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280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2923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8752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614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630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242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762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78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083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112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3631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2254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4989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025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544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9615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579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052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129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412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607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508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4535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842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067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9780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326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372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55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740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0964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194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645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530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347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0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