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있어빌리티'는 이제 그만

by 10기신아림기자 posted May 07, 2019 Views 1233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기사 사진.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신아림기자]


'있어빌리티'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있어 보인다‘ability’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실상은 별게 없지만 뭔가 있어 보이게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이런 현상이 자신을 포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만족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이다.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베블런 효과라고 한다.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베블런이 1899년 자신의 저서인 <유한계급론>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런 비합리적 소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사회적 지위와 부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런데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부와 사회 지위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라는 것이 상당히 은밀한 것이다 보니 부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알리기 위해 고가의 차, , 시계, 가방 등 마구잡이로 과시적 소비를 시작하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소비 수준을 보고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소비를 따라 하게 된 것이다. , 베블런 효과는 나의 소비가 나의 능력을 대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난 비상식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명한 소비 생활은 무엇일까? 무조건 아껴야 하는 것일까? 소비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신의 선호에 기반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 행위이다. 소비의 효용은 재화의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소비의 효용 가치는 다를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있어 보이거나 과시를 하기 위한 소비 욕구는 경제적 범위에서 벗어난 허영심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아끼는 소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 수준인 자기 만족감은 낮추지 않고 가격 만족도 또한 꼼꼼히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있어빌리티의 허상을 좇는 없어빌리티가 아닌 진정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신아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44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39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363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777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485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585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130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267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708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278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8676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628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015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204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6985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287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2926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8758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618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638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249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762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81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090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120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3734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2352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4992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027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557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9662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582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055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139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421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611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510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4544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854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074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9785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331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374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58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752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0971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200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650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534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358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0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