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by 4기이우철기자 posted Feb 17, 2017 Views 1488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18세 선거권'에 대한 주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는?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 여론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달 12~1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50.4%, 반대한다는 입장이 41.8%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과반수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정치권도 빠르게 준비하고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내용을 보도하며 어쩌면 이미 우리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최종 목적지를 위해 가는 올바른 길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20170215_15211642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우철기자]




지난 15일, 천안시의회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며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참정권을 부여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세 선거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 연령 제한이 만 19세에 머물러있어?민주 사회에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한 길이기도 하며 현재 천안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13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한 해 시정 예산의 1%가 채 되지 않는 0.98%라는 점과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아동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지적한 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을?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이다. 이 이상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넓게 보고 그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야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우리의 눈에 비친 정치권의 모습은 그만큼 세밀하지 못하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심하고 본질을 파악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먼저 외쳐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표율 저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늦더라도 기반을 다지며?한걸음씩 나아가야한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투표율인 74.1%에 한참 모자란 56.9%이다. 반면에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주 시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은 7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국과 독일 사이의 21.5%라는 투표율 차이는 양국이 막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받기 위한 준비 자세로부터 갈린다. 독일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시민 정치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결국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탄탄히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권이 부여되기까지의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주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투표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지않다. 이러한 기반 없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의 우리의 미래 모습은 옆나라 일본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우리처럼 시민들이 선거권을 부여받기까지에 제대로 된 준비 제도가 없는 상태로 지난 2015년 선거 연령 제한을 20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다. 이에 작년 7월, 선거 연령 제한이 변경된 후 처음 치뤄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 27.25%로 앞선 2013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하여 고작 0.04%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투표권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장려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로 투표율 저조의 고리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금 이 상태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과 연령과 성숙도는 더 이상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증명해보였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천안시의회에서 실시한 정책포럼의 주제로 내건 문구처럼 18세 선거권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투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민주 시민에게 부여되는 가장 막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단순히 부여받는 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논하는 것이 순서이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빛(정당한 권리)에 가려진 그림자(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향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우철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정예진기자 2017.02.18 17:19
    요즘 선거 연령으로 정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ㅎㅎ 그만큼 주어진 의무와 권리 또한 잘 지켜야겠지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김정모기자 2017.02.19 02:50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청소년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선거라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 같아요.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반드시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드려요.
  • ?
    6기박우빈기자 2017.02.21 01:21
    권리와 의무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만 18세 청소년은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권리만을 생각하고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 및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44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42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386
끝나버린 탄핵심판...포기하지 않은 그들 file 2017.03.25 이승욱 10291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세월호 인양 2 file 2017.03.07 김하늘 11708
끔찍했던 학교폭력...2018년은 어떨까? 1 file 2018.03.05 진현용 12828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 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2020.05.04 한채연 6981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공포 2 file 2018.06.11 마하경 12231
끈임 없이 존재하는 지역별, 세대별 투표 경향성에 대하여 file 2017.05.20 안준혁 10129
꿈의 직장,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file 2020.06.25 유시온 9066
꿈꾸는 광고, 드림 애즈 Dream Ads 2019.06.07 봉하연 9830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16804
꽃은 지지 않습니다, 수요 집회 1 file 2017.03.05 송다원 14322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9779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 가져온 승리 file 2017.03.22 김예찬 10028
깜짝 임시공휴일 제정, 이대로 괜찮은가? 6 file 2016.05.22 최민지 15065
깊어지는 이준석 갈등, 국민의힘 분열되나 file 2021.08.20 윤성현 7329
김해 중앙 병원 화재, 50대 남성 1명 숨져 file 2015.08.23 정영우 24648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청소년이 기획한 제7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열려 1 file 2017.11.06 한서원 11182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8519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8629
김천은 아직도 [ 김제동과 함께하는 김천 사드반대 촛불집회 200회 ] 2 file 2017.03.11 김재정 14018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29 김도영 8601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17602
김정남 암살, 그 이유는? 북한 이대로 괜찮은가 1 2017.03.02 조영지 15965
김정남 사건, 해외반응은 어떠한가 file 2017.03.25 여수빈 9636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file 2016.09.25 구성모 15851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7399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3653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7 file 2016.10.02 천주연 15438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8311
길거리 흡연, 그만 하세요! file 2019.05.27 유재훈 12990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ile 2020.03.03 조윤혜 9244
기획보도-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1부 2 file 2017.03.27 선종민 10531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8808
기억해야할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3 2017.04.10 고선영 12280
기억해야 할 소녀들 file 2018.12.26 강이슬 9278
기아차, 미국서 비행청소년 범죄 놀이에 악용돼 file 2023.05.11 오다연 4233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09 원종혁 9276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10 원종혁 9588
기아자동차 스팅어, 시승차 화재에 이어서 고객 출고차량 엔진 과열로 차량교체.. file 2017.07.19 김홍렬 11992
기싸움 중인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2017.09.12 강승필 10161
기세가 무서운 외식비용 원인은? 2 file 2017.02.19 김화랑 15394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6799
기상이변, 넌 어디서왔니! 4 file 2016.09.01 김나림 14246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9538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2018.09.03 신유빈 8847
기대와 우려속···안철수 전 대표의 '5-5-2 학제 개편안' 2 file 2017.02.19 김정모 16025
기다리던 탄핵 봄이 다가오고 있다. 1 file 2017.03.12 김윤정 10477
기내난동은 이제 그만!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3 file 2017.02.19 이나희 16255
금리 인상의 양면성 2017.12.13 원종혁 106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