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by 11기박서연기자 posted Apr 25, 2019 Views 3198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IMG_5193.jpg

[이미지 제공=heehee블로그,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부르카(Burka, Burqa)란, 주로 아프가니스탄이집트 여성들이 착용하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 가운데 하나로서 눈을 포함한 전신을 가리고 장갑까지 끼는 전통의상이다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성적 유혹을 의미하므로 천이나 베일로 신체를 감싸는 문화가 생겼다우리는 과연  문화에 대해 논하고 비판할  있을까


우리는  나라의 전통문화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상대주의를 실천해야 한다하지만 유럽에서 여러 차례 부르카를 수단으로 사용해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이슬람교의 전통의상 착용 문화를 존중해야 할까?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오스트리아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부르카 금지법은 공공장소 내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 착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최대 150유로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 법이다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억압이다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부르카 착용 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르카  전통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이 시행되게 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인데 악한 마음을 품고 부르카를 문화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해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 때문에 부르카가 위험하다고 일반화되어 단순히 종교를 믿고 있던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이들은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이슬람문화가 아닌 유럽 문화에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로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의 이유로  법률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미 유럽에서 여러 차례 부르카를 문화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여 테러가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이에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안전에 위험을 가하려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적어도 테러범의 얼굴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이 실행되어야 하고 테러가 일어날 당시 부르카는 종교로써 쓰인 것이 아니라 단지 얼굴과 신분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종교적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가운데 치안상의 문제로 난민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다수 찾을  있었다만약 이번에도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것처럼 난민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부르카와 같은 전통의상을 입고 테러리스트가 숨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단순히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유럽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번씩 생각해봐야  법률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박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박보경기자 2019.04.30 18:47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
    10기박보경기자 2019.04.30 18:47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
    11기박서연기자 2019.05.26 19:34
    그렇게도 생각할수있는것 같습니다. 테러가 일어났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들의 문화를 한순간에 없애는것이 아니라 존중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11기최인규기자 2019.05.01 17:48
    여성의 인권 보장이란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11기박서연기자 2019.05.26 19:36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르카를 포함한 이슬람 전통의상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권보장이란 관점에서 꼭 한번 고려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 ?
    10기이채빈기자 2019.05.04 22:04
    저는 부르카를 쓰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카를 이용하여 테러가 여러 차례 일어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이슬람 교민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여기는 것은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
    10기이채빈기자 2019.05.04 22:04
    저는 부르카를 쓰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카를 이용하여 테러가 여러 차례 일어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이슬람 교민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여기는 것은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
    11기박서연기자 2019.05.26 19:33
    저도 동의하는바입니다. 부르카를 수단으로 이용해 테러를 저지른것은 사실이지만 그 특정부류때문에 이슬람교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가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44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44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409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그룹홈 아동 원가족복귀 지원 사업 완료 file 2022.08.25 이지원 4354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16801
한국문학의 거장, 최인훈 떠나다 file 2018.07.25 황수환 9178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오염된 폐목재의 무분별한 중고거래 대책 마련 촉구 file 2022.09.13 이지원 4990
한국디스펜서리 주관 ‘2022 식약용 대마 분석·보안 컨퍼런스’ 12월 23일 개최 file 2022.12.16 이지원 4664
한국도서관협회 입장문, '2023년 신규 사서교사 정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file 2022.08.05 이지원 6444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5069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9841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2 file 2021.10.25 안태연 7253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9714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0878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1511
한국 청소년들, 정치에 관심 없다 2 file 2019.11.25 이세현 14062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0212
한국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나? 김빛내리 교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 file 2020.04.24 윤혜림 13269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8525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0371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9217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9545
한겨레교육, 꼭 알아야 하는 글쓰기 교육 11월 개강 file 2022.11.01 이지원 12194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file 2017.10.20 박현규 10083
한·중 수교 25주년, 사드에 한중관계 흔들 file 2017.09.01 한결희 9216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6322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15587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19396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3 file 2018.05.25 박한영 13429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겪은 카카오뱅크, 인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1 file 2017.10.31 오유림 12475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6021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1351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22
학생참여가 가능한 캐나다 선거 Student Vote Day file 2019.12.30 이소민 10557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13782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720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28162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file 2017.10.30 서시연 10861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7615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8970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10003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4965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15480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570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23569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907
학생 안전의 대가는 交通混雜(교통혼잡) 1 file 2016.04.20 한종현 15557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8632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15378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7251
학교폭력, 교육의 문제다 3 2018.06.07 주아현 978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