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by 이강찬대학생기자 posted Mar 29, 2021 Views 804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얼마 전 39일부터 310일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통합 경쟁률은 약 335 1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고 상장 소식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주식 청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에다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청약을 하려면 청약 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균등 배정 주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 청약을 진행하려면 신청물량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다면 투자금의 일부만 청약에 당첨된다. 이때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청약 증거금은 다시 반환해 준다. 증거금을 낸 후 청약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KakaoTalk_20210328_223013123.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이강찬 대학생기자]



기존에 공모주 청약 방식은 청약 증거금에 비례한 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주식 배정을 받아 가는 시스템이었으나 공평성의 문제 등으로 2021년부터 균등 배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 중복 청약이 가능했으므로 모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청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중복청약으로 인해 계좌의 수가 공모주 배정물량 보다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4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야놀자, 카카오뱅크 등의 비상장 주식의 중복청약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이강찬]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81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65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617
중국인 관광객, 있다 없으니까 4 file 2017.03.24 이동욱 9861
중국의 일대일로, 그들의 야망이 드러나다 file 2019.06.03 김도윤 8101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호주 왜 그랬는가 file 2020.12.28 김광현 9470
중국에선 벌써 열풍! 우리는? file 2019.06.05 최민경 11344
중국발 미세먼지에 앓는 韓,日 file 2017.03.23 김경미 9509
중국, 우리는 안된다더니 중국판 사드 배치 1 file 2017.08.22 이호섭 10590
중국, 시진핑 특사 빈손 귀국 후 북한에 어떤 조치할까? file 2017.11.28 박현규 10696
중국 전역을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3 file 2020.02.03 고기찬 10490
중국 비상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대규모 확진 file 2020.09.23 오경언 7208
중국 대출우대금리 0.05%인하…이유는? file 2021.12.22 윤초원 5015
줄지않는 아동학대...강력한 처벌 필요 file 2018.11.23 김예원 9665
줄어드는 대중교통 분담률, 해결방안은? file 2018.06.18 곽준환 9908
죽어서도 편히 쉴 권리, 반려동물에게도! 2 file 2016.09.30 박채원 13626
주황색 리본?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 2 file 2017.10.25 김하늘 12098
주황리본을 아시나요? 5 file 2017.08.17 김영인 12001
주황리본, 제2의 세월호 file 2017.11.30 안옥주 13253
주한 외국인 증가율 file 2019.12.27 김희서 7115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 밥은 언제 먹나요? 5 file 2016.03.24 김보현 19243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관련 공약을 알아보자 2 file 2017.04.25 천주연 10484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8041
주소지 파악 불가한 정체불명의 ‘대한민국청소년협회’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8.02.26 디지털이슈팀 11993
주민들의 불청객이 되버린 관광버스 4 file 2016.03.20 김관영 16985
좌파가 정말 몰락하고 있을까? -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유럽의 반발 file 2017.03.21 신연수 9933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19690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 file 2019.08.05 백지수 10877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6829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28602
조현병,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file 2019.07.01 박경주 10900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7298
조작되는 정치 여론,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3 2018.05.24 황지은 10396
조력자살 그 한계는 어디인가? file 2018.07.31 신화정 12956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9887
조두순 출소 반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소원 2 file 2017.11.24 윤익현 12816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1만명 돌파 1 file 2017.12.20 문세연 14635
조금은 특별했던 장미대선, 투표율은 어땠을까? 2 file 2017.05.29 정경은 10163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449
조국 전 장관의 서초동집회 근황 file 2020.01.17 윤태경 7131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6575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9138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6922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17343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9602
제천 화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다 2018.01.03 제규진 10273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키운 불법 주·정차 앞으로 어떻게····? 1 file 2018.01.09 허기범 12790
제주도에서 산 초콜릿 뒤에 숨은 가격의 비밀은? file 2018.10.29 신효원 13357
제임스 코미의 해고 사건, 트럼프에게 위협적인 존재? file 2017.05.23 류혜원 9190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7806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美 기준금리 7년 만에 인상, 우리나라에 미치는 엉향은? file 2017.03.22 이승희 92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