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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by 4기이윤희기자 posted Nov 01, 2017 Views 1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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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월 18일, 캐나다 퀘벡 주 의회에서 '공무원 복면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나 공공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민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였다. 해당 법안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착용하는 복장인 '니캅', '부르카' 등을 금지한다고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법이 이슬람교 신자인 무슬림 여성 공무원들이나 공공 서비스를 받으려는 여성 무슬림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슬림 사회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퀘벡 주의 새 법안으로 인해 다시 전 세계적으로 '부르카 논쟁'의 불씨가 커진 것이다.


 본격적으로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떠한 시민이든 얼굴을 다 가린 상태에서는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없고,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복면을 착용하고는 의사나 교사 등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퀘벡 총리인 필리프 쿠야르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는 얼굴을 공개한 상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겠다면, 나도 그 상대의 얼굴을 보며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신원 확인과 안전 보장이 그 근본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슬람 사회와 무슬림 인권 단체에서는 이를 명백한 종교적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슬람 규율상, 여성들은 얼굴을 외부로 드러내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이 법안이 특정 종교 차별이자, 궁극적으로 종교인들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부르카 논쟁'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11년, 벨기에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법안 통과 직후 무슬림 여성 2명이 해당 법안이 사생활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유럽 인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월, '타인의 권리 존중과 자유 수호', '상호 공존' 등을 이유로 벨기에 정부의 부르카 금지 법안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자유에 앞서,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모든 이슬람 난민이 테러를 벌이고 살상을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년 간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 보장이 안 되는 현 시국에서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문제일 것이다.


부르카 착용 논란.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윤희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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