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헌법기관 vs 헌법기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by 4기박찬웅기자 posted Mar 21, 2017 Views 113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0,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검찰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 결정을 뒤로하고, 59'장미 대선'을 향해 쏠리고 있다.


촛불.jpg


지난 225,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이 날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탄핵하라', '황교안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찬웅기자]


이러한 모습은 작년 129, 국회에서 234표라는 압도적 수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된 탄핵 정국의 결과물이다. 물론 촛불 민심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여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결과이지만, 절차상으로는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가 또 다른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을 앞세운 이 싸움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는 또 하나의 헌법기관 간의 싸움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까지의 탄핵 과정을 부정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헌법 간의 싸움이다. 김진태, 조원진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박 의원들은 318일 열린 탄핵무효 집회에도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의 친박 집회 연단에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국회는 불법적으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는 등의 발언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하는 등 '탄핵 불복'의 의미를 담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태극기.jpg

지난 225,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4차 친박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진태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날 김 의원은 '국회 해산', '탄핵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찬웅기자]


위에서 소개한 두 싸움은 헌법기관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국회-대통령 간의 싸움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싸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52)'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111항에서는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탄핵을 진행하였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련의 탄핵 과정들을 '헌법에 어긋난 불법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과정에서도 국회 소추 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한 변론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의견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정기(65, ) 씨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였으며, 민수정(25, ) 씨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냐"면서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건 국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자경(73, ) 씨는 "종북세력이 설계한 탄핵은 불법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어야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5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친박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탄핵 불복 움직임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찬웅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44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43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400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그룹홈 아동 원가족복귀 지원 사업 완료 file 2022.08.25 이지원 4353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16801
한국문학의 거장, 최인훈 떠나다 file 2018.07.25 황수환 9178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오염된 폐목재의 무분별한 중고거래 대책 마련 촉구 file 2022.09.13 이지원 4989
한국디스펜서리 주관 ‘2022 식약용 대마 분석·보안 컨퍼런스’ 12월 23일 개최 file 2022.12.16 이지원 4664
한국도서관협회 입장문, '2023년 신규 사서교사 정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file 2022.08.05 이지원 6443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5069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9841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2 file 2021.10.25 안태연 7253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9714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0878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1511
한국 청소년들, 정치에 관심 없다 2 file 2019.11.25 이세현 14062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0210
한국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나? 김빛내리 교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 file 2020.04.24 윤혜림 13269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8525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0370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9216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9545
한겨레교육, 꼭 알아야 하는 글쓰기 교육 11월 개강 file 2022.11.01 이지원 12194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file 2017.10.20 박현규 10083
한·중 수교 25주년, 사드에 한중관계 흔들 file 2017.09.01 한결희 9216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6322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15587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19394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3 file 2018.05.25 박한영 13429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겪은 카카오뱅크, 인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1 file 2017.10.31 오유림 12475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6021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1350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20
학생참여가 가능한 캐나다 선거 Student Vote Day file 2019.12.30 이소민 10556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13782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720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28162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file 2017.10.30 서시연 10861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7615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8969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10003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4965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15480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570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23569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907
학생 안전의 대가는 交通混雜(교통혼잡) 1 file 2016.04.20 한종현 15557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8632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15378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7251
학교폭력, 교육의 문제다 3 2018.06.07 주아현 978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