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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자수첩] 죽음을 부른 검은 연기...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by 22기김진원기자 posted Jun 13, 2023 Views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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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1일, 몇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산모와 아기의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란게 공식 발표되었다. 그 후 12년, 대한민국 사회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참사는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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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맡음]


1994년 10월, SK는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을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하였고, 1994년 11월 '가습기 메이트' 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함과 함께 판매를 시작하였다. 여러 시민들은 가습기를 살균하며 작동시키는 천재적인 발상을 했다며 이 제품을 칭찬하였고 구매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제품의 비밀에 대해 그 당시엔 아무도 알지 못했고,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2011년이 됐을 땐 이미 애경, 옥시와 같은 기업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피해자는 더더욱 늘어난 이후였다.


알고 보니 SK에서 이미 판매를 시작한 지 8개월 후인 1995년 7월 경,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실험용 쥐들의 장기들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았음에도 판매 중지를 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SK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서도 판매를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행위는 2022년 4월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 되었다. 그 후 애경, 옥시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도 별다른 안전성 확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안일한 안전성 검증과 판매로 인해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7843명, 사망자는 181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에 피해를 입은 A씨는 그마저도 남은 생존자인 6027명마저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눈이 안보이고 심장에 무리가 오는 등의 부작용을 아직까지 겪고 있다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3~5단계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모여 만들어진 단체인 '너나우리' 에서는 환경부에 단체 명단을 주며 의료 기록을 데이터화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계속 바뀌며 결국 피해자들의 자료를 데이터화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을 주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자료가 없이 피해자를 관리하며 판정해온 것일까.


A씨는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K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를 신고하였지만 심의 종결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신고 당시에 찍은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종결을 내린 것을 수용하지 못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 후 이 심의 종결은 2022년 9월 29일, 위헌 선고를 받고 동년 10월 검찰 고발이 된 상태이다. 현재는 애경이 먼저 기소되어 재판이 1차례 열리고 SK는 아직 기소 전이다. 담당 검사의 말로는 공동 정범으로 취급하여 기소는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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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맡음]


허위 광고 혐의 재판과 더불어 SK와 애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태이다. 하지만 2021년 1월 12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에 영향을 주었단 사실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이 판결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CMIT/MIT 성분의 폐 질환 발생 관련성은 이미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연구를 진행한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인용하여 결과를 섣불리 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피해 판정의 근거가 되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에도 문제가 있단 의견이 있다. 앞선 옥시 재판의 일부 유죄를 이끈 근거였던 PHMG의 흡입 독성 시험을 위해 시행하였던 예비 시험에 나온 적정 농도를 전혀 물질 자체의 성질이 다른 CMIT/MIT의 흡입 독성 시험에 사용한 후, PHMG에선 폐 이상이 발견되었고 CMIT/MIT에선 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해명은 더욱 의문을 자아냈다. 그 당시 피해가 알려진 산모나 아기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제품이 옥시였단 것에 더 시급성을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명에도 엄연히 오류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당시의 역학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작 18명이었으며, 그걸 토대로 피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단 의견이다.


피해자 A씨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함께 싸우던 분이 계셨다. 그 분은 피해자 판정 기준 1~5단계 중 4단계인 가능성 낮음에 해당하여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셨다. 폐 이식을 받아야 사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말을 못하겠다고 하셨다. 그 분을 수술 받게 하기 위해 국회, 환경부 등을 찾아가 긴급 지원이라도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분은 결국 돌아가셨다." 라며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3~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털어놓았다.


공기 중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인 가습기와 여러 유해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 생겨난 발명품인 살균제의 만남이 이토록 잔인한 결과를 낳을 줄은 2011년 이전까진 아무도 몰랐었다. 소비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단 걸 모르고 파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파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업들은 알아야 할 것이고 이는 당연한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마와도 같은 발명품을 그대로 판매하게 둔 국가도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참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우리에게 힘겹게 알려주는 경고이며, 우린 이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함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2기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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