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Mar 19, 2015 Views 3074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a0107599_4a776ba6340df.jpg

-대법원 로고(출처 : 대법원)-


 2011년 6월 초에 강원도 정선군 어느 아파트에서 서 씨와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인 A 씨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이 A 씨는 성추행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서 씨는 1, 2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들어 A 씨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보는 추행이라는 것은 2002. 04. 26. 선고 20012417 판결을 참조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추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간의 인연은 끝이 나버린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손목을 잡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법과 도덕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자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02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388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7760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20038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002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20002
9시 등교제, 지켜보자 2014.09.18 정진우 19970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19963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19958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이번엔 국내 유명 청소년 행사인 ‘한국청소년학술대회’ 표절·베끼기 의혹 (종합 2보)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19933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외교부, 유일한 답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 file 2017.03.25 전세희 19933
9시등교 누구를 위한 9시등교인가? 2014.09.06 박인영 19928
[:: 경기도의 9시 등교, 시행해본 결과는 ...?? ::] 2014.09.16 장세곤 19908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4 2017.03.14 추연종 19905
노랑나비,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 날다. 1 file 2016.03.24 강민지 19853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다? 2014.09.21 고정은 19794
9시 등교,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2014.09.09 김도희 19767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19765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19757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19704
미디어의 중심에 선 청소년, 위태로운 언어문화 2014.07.27 김지수 19701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득한 ‘19금’선거권 4 file 2017.02.05 최은희 19699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19682
對(대하다)北제재 아닌 對(대화하다)北을 향한 길 7 file 2016.02.24 김선아 19645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도대체 뭘까? file 2017.12.18 임채민 19635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19602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19569
쓰레기 무단투기...양심도 함께 버려진다 2 file 2020.04.29 정하늘 19516
[오피니언] 모든 병의 근원! 흡연!!! 2014.07.27 전민호 19494
다시 보는 선거 공약... 20대 국회 과연? 1 file 2016.04.24 이예린 19490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19484
대만의 장세스, 그는 과연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file 2017.02.22 이서진 19431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416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19392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19387
서울대 치대, 전원등록포기? 4 2016.03.08 임은석 19364
[9시 등교] 상존하는 양면적 모순은 누구의 책임인가 1 2014.09.14 박현진 19345
9시등교, 진정으로 수면권을 보장해주나? 2014.09.21 정세연 19331
9시 등교, 그것이 알고 싶다. 2014.09.21 부경민 19323
선거구 획정안, 국회는 어디로 사라졌나? 13 file 2016.02.07 진형준 19319
9시등교, 최선 입니까? 2014.09.21 전지민 19316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9308
교복이 마음에 드나요? 10 file 2016.04.03 유승균 19305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278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256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 밥은 언제 먹나요? 5 file 2016.03.24 김보현 19235
등교시 단정한 교복.. 저희에겐 너무 답답해요 4 file 2016.03.24 박나영 19233
언어는 칼보다 강하다 2014.07.27 박사랑 19209
9시등교, 과연 학생들은? 2014.09.21 박채영 19175
공익과 사익의 충돌_이해관계충돌방지법 file 2020.05.04 임효주 19165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1915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