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by 8기장혜성기자 posted Aug 13, 2018 Views 918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9704C957-DE46-4B01-B5D0-4CC795D8F8F6.jpe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장혜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이런 공약에 발맞춰, 20 국회 내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2010818, 표창원  10 발의) 내놓았다하지만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개정안은 2017 12 13 발의된 이후 8개월 가까이 표류 중이다정부 역시 대북관계부동산 대책 등에 집중하며 청소년 투표권은 잊힌 공약 되어버렸다. 


 청소년 투표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으며, 그들의 우려 역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그렇기에청소년에게 선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기는 사실 어렵다그렇다면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직책인 교육감이라도 직접 뽑을  있도록 만들어야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지난 7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돌아보자 광역시에서는 장관 신분으로 위안부 합의를 옹호해  논란이 있었던 후보가 청소년 단체와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다른 지역에서도  후보가 상대 후보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흑색선전이 있었고 여파로 토론회가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


 원인이 무엇일까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의 시혜자와 투표권자의 불일치이성인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책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자녀나 친척이 적극적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을 종용하지 않는 이상 투표용지  위에 있는 후보 또는 가장 유명한 후보를 찍어주고 나올 뿐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책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뿐더러당선 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있다학생들의 불만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질타할 견제 수단이 단 하나도 없는 데다, 교육계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다수의 성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정책의 시혜자들이  실행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면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정치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과 관심은 빠른 속도로 커졌다. 어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당당하게 내보일  있는 시대가  것이다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열망을 분출할  있는 창구를 주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일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 장혜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25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1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100
저희는 대한민국 학생, 아니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8 file 2017.01.24 안옥주 17675
2016년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1 file 2016.03.24 김지민 17647
여성가족부,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4 file 2016.03.18 장태화 17646
부산 위안부 소녀상, 홀로 앉아있는 소녀를 지키는 다른 소녀가 있다. 7 file 2017.01.22 최문봉 17645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17642
멀어가는 눈과 귀, 황색언론 15 file 2016.02.13 김영경 17639
'대륙의 실수', 중국 직구족의 번성 1 file 2016.04.19 김도현 17620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610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11 file 2016.02.14 구성모 17608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599
설 세뱃돈, 어디에 쓰나 10 file 2016.02.15 이민정 17598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17596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17590
백만 촛불의 간절한 외침 1 file 2016.11.24 박민서 17565
9시 등교, 진정 조삼모사인가? 2014.09.21 임수현 17563
이세돌, 4국 백 불계로 대승... ... 하지만 대두되는 AI 윤리 관련문제 11 file 2016.03.13 박정호 17560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17548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520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7519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508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17488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17488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17487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17475
테러, 우경화를 가속시키다 2 file 2016.03.24 조민성 17468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3 file 2016.03.24 김도윤 17461
2016년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THAAD(사드)" 12 file 2016.02.14 진형준 17454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17444
담배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6 file 2016.03.26 김민주 17425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17418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7408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7394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385
편의점 이제는 서비스 공간으로 6 file 2016.03.26 김준석 17379
[토론광장] 문화의 상대성인가, 인간의 존엄성인가 1 file 2017.11.01 위승희 17378
12년의 결실, 대학수학능력시험 2 file 2016.11.25 최시헌 17375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7345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17343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17331
GOS 게이트 톺아보기 file 2022.03.28 이준호 17330
도를 넘어선 길거리 쓰레기.. 해결책은? 1 2017.08.05 이승우 17330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17328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7319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file 2016.08.25 조해원 17318
쿠웨이트 총리 첫 방한 file 2016.05.15 이아로 17303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1 file 2016.11.06 김관영 17286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file 2018.07.30 김지은 17244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72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