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키운 불법 주·정차 앞으로 어떻게····?

by 10기허기범기자 posted Jan 09, 2018 Views 1278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크기변환_PicsArt_01-08-12.20.06.jpg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현장 - 정면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허기범기자]

20171221() 1553분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9일째가 되었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로 인해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초기 대응을 꼽아 말하자면, 화재 발생 직후 제천소방서 출동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했으나 소방대원들은 비상구로 접근하지 않았다. 2층 통유리 창문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굴절차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충청북도소방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유리창을 깨지 못한 이유는 당시 제천소방서 구조대는 먼저 발생한 다른 현장에 출동해 인력이 부족했고, 1층 화재를 진압해야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차를 전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해 초래한 소방장비와 인력 부족이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의 원인 중 우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불법주차이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시 소방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당국의 사다리차가 현장 진입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탓에 먼 거리를 우회하여 견인차로 차량을 치우느라 30분 이상 지연됐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현장 뒤편 길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여전히 있었다.

크기변환_PicsArt_01-08-12.24.34.jpg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 현장 - 측면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허기범기자]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에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소방기본법 25조 강제처분 등)'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개정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이다.

 

17()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정차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주차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손실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불법 주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버리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서 이동시키는 것까지도 허용된다. 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크기변환_PicsArt_01-08-12.12.40.jpg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제천 체육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허기범기자]

이런 조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27()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방기본법 253항에도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차량이 훼손되면 민·형사상 책임 논란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492항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와 같은 참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해서도, 시도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허기범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정다윤기자 2018.01.27 16:37
    화재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으니 느낌이 더 절실하셨겠어요.
    모든 사건, 사고들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화재사고는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32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21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188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5647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6302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8835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8379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7797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3006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6916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9455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6886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5804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702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605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5918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8679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6822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6497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6744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6970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6534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6019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6227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5485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7121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8168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7176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8995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6813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7215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10350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8440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7391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7304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6744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8228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8460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8029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8021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시발점이 된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 file 2021.03.26 조민영 8017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7248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속출 file 2021.03.25 심승희 9306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7792
설탕세 도입 갑론을박 "달콤함에도 돈을 내야 하나","건강 증진을 생각하면.." file 2021.03.25 김현진 7695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10115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0985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8382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9239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7406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76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