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공익과 사익의 충돌_이해관계충돌방지법

by 14기임효주기자 posted May 04, 2020 Views 1916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7 1항이다. 조항이 시사하듯, 공직자의 책임 범위는 국민 주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리인이 바로 공직자이기에, 이들은 엄격한 공익 추구 의무를 지닌다. 일반인의 경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자의 경우 이는 다르다. 공직자가 공익에 앞서 사익을 추구할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게 되며,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직자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1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해관계충돌방지법 핵심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해관계 충돌은 부패 혐의와는 다르다. 뇌물 수령, 공금 횡령, 위장 전입처럼 명백히 불법성을 가지는 부패 혐의와 달리, 이해관계 충돌은 공직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행위를 손쉽게 있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 건설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간사로 부임하고 있거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하며 방송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기관에 근무하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지 예시이다. 혹은 공직자 본인이나 친인척의 사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특혜를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이해관계 충돌의 사례이다. 이처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잠재적인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청렴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것이다



이해관계충돌방지_임효주.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임효주기자]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다양한 해외 국가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6년에 독립적인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Conflicts of Interest Act)’이다. 이해 충돌을 공무원이 자신의 공식적 직무 책임성의 성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있는 사적 이해를 가지는 상황. 또는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상황이라 정의하고 있는 법안은 2006 제정되어 2007 7 이후로 시행되고 있다. 법은 1~3조의 제목 목적 규정과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수는 78개이다. 이해 충돌에 관한 규정, 준수 사항, 퇴직 공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행정 집행 등이 내용이다. 법의 제정과 함께 의회 소속의 이해충돌 윤리위원(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도입하여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법과 하원 의원의 이해 충돌에 관한 강령을 관장하게 했다.

 

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이해관계의 충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가진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부패에 맞서 해왔던 것은 주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어난 후에 뉘우치고 처벌하기보다는, 소가 도망갈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부패가 성행하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4기 임효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19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08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7987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8.17 이주연 9072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7324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10711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7274
삐걱거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성폭행 사건도 발생 file 2021.07.27 오경언 6895
떨어지면 죽는 거라던 중국 로켓은 어디로 갔나 file 2021.07.27 유예원 7822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7038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13079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730
멈춰버린 돈, 지속적인 화폐 유통속도의 하락 원인은? file 2021.07.20 김수태 9808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6692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744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6591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7065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666
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70만 회분 교환 협약 맺어 file 2021.07.07 고은성 8295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아동학대 file 2021.07.02 조서림 14543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6823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596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6554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3194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중 file 2021.06.21 이강찬 11238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6847
인도의 "검은 곰팡이균" file 2021.06.14 이채영 6223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8일 후보자 추천 시작 file 2021.06.11 김준혁 6421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7506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8521
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file 2021.06.02 이승열 5689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6070
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file 2021.05.27 이승우 6126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7135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file 2021.05.27 이수미 6069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상승, 현대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숙제 file 2021.05.26 한형준 6448
삼성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file 2021.05.26 이준호 612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6456
위기의 인도, 코로나19 극복하나? 1 file 2021.05.25 오경언 7685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400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6728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6555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8839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5339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7321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6240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0751
文 대통령 "5.18의 마음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돼" file 2021.05.21 김현용 5761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775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201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프랑스 file 2021.05.10 김소미 69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