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by 하수민대학생기자 posted May 31, 2021 Views 60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국내 가사 근로자수는 2020년 7월 기준 30만명에서 60만명을 웃돌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하을 두어서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가사 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 고의적 단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가사근로자법 관련안이 발의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발의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이 존재한다. 이들 발의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사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가사 종사자와 이용자 간 사인 간 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을 맺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며, 가사 근로자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세 발의안의 공통된 내용이지만  휴게시간이나 사회보험, 세제혜택 등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가사근로자법.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하수민 대학생기자]


그런데, 발의된 가사근로자법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사근로자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증가를 유도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발의안을 환영하는 측은 현재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에 대한 지적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ex. 종사자 신원보증,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등)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고용할 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기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시간·장소·고용관계 등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 형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가사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장 주된 논지는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예외 조항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사회적 보호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20% 정도 서비스 비용 증가가 예측되고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역시 요구될 것이라 본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해당 법안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3,300개 정도의 전체 가사서비스 소개 기관 중 약 10% 정도만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가사근로자 간의 차별 우려도 있다. 인증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함으로써 두 노동자 군 사이 차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기관을 통해 고용되지 않고 사인 간 계약으로 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은 계속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반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간접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법안의 보호를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가사근로자법 발의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하수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32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21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178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2572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568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2404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2330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2328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314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2285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2273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271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2181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2159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56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2150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2110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2066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2040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2027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2023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2013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1984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1957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1928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906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875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838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1821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1762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1761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17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692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1652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639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629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629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1626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623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1545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493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1483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444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1410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80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1380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1379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1369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1340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298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12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