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by 17기이삭기자 posted Oct 12, 2020 Views 1155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과학의 발달로 인해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일상인 시대다. 그중 요즘 가장 뜨는 기술이라면 역시 전동 킥보드라 할 수 있겠다. 전동 킥보드의 정확한 의미는 흔히 말하는 '킥보드'에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탈것을 칭한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여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해 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전동이다 보니 이동이 편리하고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기에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삭기자]


그런데 이렇게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들이 최근에는 여러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2020년 10월 기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되기에 탑승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인도로는 다닐 수 없다. 더불어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지도 않기에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행히 현재 나오는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들은 회원가입 시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기에 면허 관련 규제는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앞서 말했듯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이기에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가 전동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일반 킥보드로 생각해 인도로 달리고있다. 실제로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기에 당연히 인도에서 달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기에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때문에 인도에서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고, 통행에 불편이 생기기도 한다. 또, 자연스레 인도에 주차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제대로 주차하지 않으면 여러 대가 엉키고 쓰러지며 인도를 막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비단 인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차도에서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먼저 전동 킥보드는 헬멧 같은 보호대 착용이 의무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주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은 25km/h로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탑승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금이 늘어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을 풀고 25km/h 이상으로 달린다. 문제는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속도 측정기를 상시 보유하고 검문하지 않는 이상 제한이 풀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 자체가 바퀴가 작고 'ㄴ(니은)'자 프레임 구조이기에 턱에 걸리거나 방향을 돌리다 넘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차도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서 탑승해야 하며, 주행 속도를 제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보호장비도 없이 제한 속도 이상으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들을 보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 건수는 2018년 기준 225건으로, 2016년(49건)에 비해 3년 만에 5배 가까이 올랐다. 그만큼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여러 사망 사고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도 문제이다. 전동 킥보드를 차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거나,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승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지 제공=네이버 블로그 Ol레,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올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여러 제한이 걸려있음에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지금, 제한이 풀린다면 도로가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7기 이삭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6기전민영기자 2020.11.05 19:17
    전동 킥보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조심하지 않을 경우 가져오는 사고 또한 유념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2866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8245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99557
국내 인구 60%가량 접종할 백신, 그 효력은? 1 file 2020.11.19 임윤재 11420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1247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10660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12137
빌 게이츠의 꿈, 원자력 발전소로 이룬다 file 2020.11.17 최준서 16464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11736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11156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10982
‘2020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김하늘 학생 등 청소년 5명 수상 file 2020.11.11 디지털이슈팀 11882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13094
영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선포, 과연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 3 file 2020.11.05 염보라 21019
아파트 값과 전세값 앞으로는? 1 file 2020.11.05 박범수 12631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file 2020.11.04 김진현 19227
바이든을 지지한 "너희가 멍청한 거야", 전 민주당 소속 여성 리더가 말하다 1 file 2020.11.03 김태환 15631
미 대선 마지막 토론… 트럼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바이든,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것” file 2020.11.02 공성빈 15927
독감 백신, 대체 어떤 종류가 있길래? 4 2020.11.02 김태은 17175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78세의 나이로 별세 1 2020.11.02 조은우 12180
1년째 계속되는 산불,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일? 1 2020.10.29 김하영 13288
독감백신 사망자 점차 증가 1 file 2020.10.29 박정은 11210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11544
문재인 대통령, 유명희 지지 총력전 1 file 2020.10.28 명수지 11155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팽팽히 맞선 트럼프-바이든 file 2020.10.27 박수영 13671
예방인가? 위협인가? file 2020.10.27 길현희 12014
인천국제공항 드론 사건 1 file 2020.10.26 이혁재 13430
공포가 된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 1 file 2020.10.26 윤지영 12871
불법 신상 유포 웹사이트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file 2020.10.26 나영빈 16543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11261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그 함의는 무엇인가? file 2020.10.22 정지후 12092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7960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14768
다시 돌아보는 일본불매운동,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 file 2020.10.16 정예람 20606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13501
美 대통령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곧 돌아올 것" 2020.10.14 임이레 11843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1 2020.10.12 이삭 11550
아프리카 말리의 장기집권 대통령 무사 트라오레 사망... 향년 83세 2020.10.08 박재훈 11057
마스크의 생산량 추이와 전망 1 file 2020.10.05 김남주 14217
농산물이 일으킨 수출의 문 file 2020.10.05 김남주 11993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마스크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있다? 1 2020.09.29 진예강 13565
코로나19, 동물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앙 file 2020.09.28 최은영 12095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작됐다? file 2020.09.28 방지현 11976
대낮에 주황빛 하늘? 미 서부를 강타한 최악의 산불 file 2020.09.28 김시온 13147
구글 클래스 접속 오류... 학생부터 교사까지 '일동 당황' file 2020.09.28 황수빈 17092
해양 쓰레기 증가, 바다도 아프다 2020.09.28 이수미 12993
독감백신 종이상자로 유통 file 2020.09.28 윤지영 11273
지구가 인간에게 날리는 마지막 경고인듯한 2020년, 해결방안은? file 2020.09.25 박경배 18698
미국 대법관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file 2020.09.25 임재한 16745
다가오는 추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file 2020.09.25 김민지 12306
8년 만의 일본 총리 교체, 한일관계 변화 올까? file 2020.09.25 김진성 147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