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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by 5기박찬영기자 posted Nov 09, 2017 Views 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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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러 청소년 범죄가 일어남에 따라 소년법이 주목받고 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기본적으로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의 잘못을 바로 고치는 목적을 가진 법이지만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이 청소년의 범죄를 강경하게 처벌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청소년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고생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여자아이를 계획을 세워 토막살인을 낸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올 9월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이 연달아 세상에 알려졌다. 미성년자들 스스로 모의하고 저지른 강력범죄들이 그 높은 수위와 함께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SNS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이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 특정한 자극적인 사건들만을 기억하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몇몇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약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최근에는 비교적 현실적인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처벌의 상한선 증가, 신상정보 공개 등이 있다. 이러한 개정은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계, 법조계에서도 실현 가능한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다. 여론조사 결과 또한 소년법 개정을 지지하는 비율이 64.8%25.2%가 지지한 폐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년법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현안

현 법률

개정 시 법률

형사미성년자 연령

만 14세

만 12세

소년법 적용 대상

최대 만 19세

최대 만 18세

처벌의 상한선

징역 15년, 가중 시 20년

징역 20년, 가중 시 30년

신상정보 공개

공개 불가

공개 허용

[이미지 제작=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박찬영 기자]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보호해주어야 한다. 하루빨리 소년법이 개정되어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5기 박찬영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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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김나연기자 2017.11.09 16:39
    청소년들을 어느정도 보호받되 처벌은 엄해야 할 것같아요 그래서 소년법이 폐지되기 보다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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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박찬영기자 2017.11.11 14:41
    저도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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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박세진기자 2017.11.12 12:08
    모두가 올바른 청소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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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소연기자 2017.11.24 16:23

    소년법 개정과 동시에 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다시는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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