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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소년법, 폐지 vs 개정

by 5기전세연기자A posted Oct 31, 2017 Views 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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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나무를 툭 건드리자 떨어지는 열매처럼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전국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청소년 폭행사건이 알려지고 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한순간에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중생 3학년 2명 등 총 4명에서 여중생 한 명을 철골 자재, 병, 의자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혀 논란이 되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 학생들의 연령이 소년법 대상이므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말한 바가 있어서 더욱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키우기도 하였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5명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폭행 사건 이후 욕설 댓글을 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자는 총 10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 청원은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답은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이었다. 이로 인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소년법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할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소년법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부산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은 만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나머지 가해자들은 형법 적용을 받지만, 소년법 특례조항이 적용돼 성인에 비해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괴·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지만, 20년이 최고형이기 때문이다 .
실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주범이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주범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20년을 받았으나 공범인 A 씨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주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이다. 사실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답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아무리 악질의 죄를 저지러도 감형을 받느냐는 것이다.

반대로 소년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또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아직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을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대부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을 마친 상태이므로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 폐지를 했을 시 지금 현재 감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는 문제이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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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년법폐지 등 청소년법과 관련된 청원들이 진행 중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부산의 여중생 폭행 사건 뒤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소년법폐지와 관련된 많은 청원들이 진행 중이고 검토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첫 답변인 '개정'이란 답을 내놓은 후 아직까지 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국민들은 끊이지 않고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 더 이상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전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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