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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통화녹음 알림 법, "사생활 침해 vs 약자 보호"

by 5기전영은기자 posted Sep 04, 2017 Views 1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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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전영은기자]

난달 국회에서 통화를 녹음할 때 상대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 통화 녹음 알림 법이 발의되었다통화녹음 알림 법은 통화 중 한 명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녹음 중이란 알림이 가도록 하는 법안이다입법 취지는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화 녹음 알림 법의 찬성 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에 들어가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약자 보호 수단으로 지금처럼 비밀 녹음이 유지가 되어야 다는 의견이다.

실제 통화 중 녹음은 법원에서의 진실을 가리는 중요한 자료이며, 갑질 논란, 정치권 막말 폭로 등에 사용된다. 녹음은 법정에서의 중요한 자료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찬성 측은 "녹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각국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통화 중 녹음 의무 고지를 도입 국가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다. 반면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통화 중 녹음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국, 일본, 중국 등도 통화 중 녹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행됨으로써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 예상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으로서 통화 녹음 알림 법의 입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전영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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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홍수빈기자 2017.09.05 21:40
    개인적으로 통화녹음알림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사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큰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고려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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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홍수빈기자 2017.09.05 21:40
    개인적으로 통화녹음알림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사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큰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고려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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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용환기자 2017.09.12 00:36
    통화녹음이 안되면 기업에서 나쁜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거 같아요.
    통화녹음이 안된다는 사실로 소비자를 협박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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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오지석기자 2017.09.22 13:52
    저도 반대입니다.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을 사생활침해라는 이름으로 없애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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