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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선거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

by 8기김지민기자 posted May 31, 2017 Views 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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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광화문광장에서 오직 어른들만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직 어른들만이 빛을 낸 것도 아니다. 광화문 촛불집회가 있던 날마다 청소년들도 집회를 열어 그들의 공통된 바람을 알렸다. 그들도 똑같이 목소리를 냈고 저녁이 되어 촛불집회에 합세해 같이 빛을 냈다. ‘정치는 어른들의 것이라는 이른바 사회의 고정관념에 변화가 생겼고 청소년들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법과 규칙도 이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말이 많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이슈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청소년들이 광화문광장 근처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 중 이 기사에서는 그들이 요구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월 기사 첨부용.jpg

[이미지 제공= 참여연대,주소: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84701]

본 사진은 Creative Commons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참여연대에 의해 복사, 재배포가 허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자고 주장한다. 선거연령의 하향 주장의 근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선거연령의 하향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선진 민주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 이들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의견이 있다. 청소년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서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투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은 교육 부문의 공약을 고안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 공약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실현될 교육 공약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들, 즉 청소년들은 현재로서는 특정 공약을 가진 후보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반영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 후보의 교육 공약이 실현될 경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다. 이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서 좋지 않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후보들은 학생 유권자들을 고려한 공약을 신중하게 만들게 될 것이며 종래의 교육 공약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학생 전체의 권리가 존중받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장려한다는 말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다. 참정권은 모든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개념은 모든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대우받아야 할 것이다. 시민에 포함되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 직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그들은 마침내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에 맞게 대우받을 수 있다.

선진 민주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견은 선진국의 만연한 18세 선거권 부여와 직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선거권 부여를 19세부터 하고 있다. 즉 나머지 33개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은 18세 이하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일부 국가는 우리보다 이른바 선진국이며 선진 민주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 풍토와 맞지 않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진 민주국가, 또는 좋은 민주사회는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시키는 국가를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치참여가 자유로운 나라야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나라일 것이다.

유권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의견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와 연관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주요 개혁법안 중 쟁점이 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이었으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학제 개편안과 연계해서 반대를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창당 당시에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러 정당과 공조하겠다던 말과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바른정당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다개헌은 보다 완벽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거나 정치인들 개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장한다. 국민의 뜻에 맞춘 개헌은 보다 완벽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태도는 이 목적에 거스르는 것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개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사적 이익을 위해 완벽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한하여 정치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언하면 18세의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부여의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는 선진 민주사회로서의 발걸음을 막는 행위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여 부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에 18세의 청소년에 선거권을 부여함으로 보다 완벽한 민주사회가 형성되고 따라서 유권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

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은 선거 연령을 하향함으로 얻게 되는 부작용과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주목하여 선거 연령 하향을 꺼리기도 한다. 우선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20174월 기준 18세의 수는 629,291명으로 개헌할 경우 선거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민 42,452,596명의 약 1.46%이다. 상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46% 미만일 때 충분히 선거결과가 18세의 유권자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지난 1997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 후보의 2위 후보와의 격차가 1.6%p에 불과했다따라서 승패가 뒤집어지는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18세의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인이 아닌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뿐 아니라 후보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소중한 한 표가 의미 없이 행사될 수 있다는 말이다. 판단능력은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 길러지기보다 경험과 실전을 통해 저절로 육성된다. 즉 더 많은 시민이 일찍부터 경험인 투표를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 나중에 더욱 성장한 유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1년 더 생활한다고 해서 미성숙한 단계에서 완전히 성숙해진다고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19세의 유권자 중에서도 충분히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뿐더러 18세의 청소년 중에서도 성숙하여 판단능력이 성인 유권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탄핵 정국 당시에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성숙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투표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되어 청소년들이 일찍이 정치·시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숙한 유권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8세의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서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으며, 지적으로 19세의 유권자와 같은 지식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있다. 필요하다면 학제 개편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의무교육은 중학교 3학년, 보통 16세까지 보장되므로 의무교육만 마친 사람들도 후일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미 OECD 가입국 중 하나인 미국은 12학년, 즉 만 18세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까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과정을 마친 만 18세의 시민들이 선거권을 112일과 118일 사이의 화요일인 선거일에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최근 독일의 선거 연령이 만 16세로 바뀌었는데 독일의 의무교육보장제도인 보통교육의무는 만 6세에서 9년 동안 보장된다. 이 과정을 마친 시민 중 만 16세 이상의 시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무교육과정을 마친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또한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부여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대부분의 18세의 청소년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학업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정치에 관심이 쏠리면 학업에 불성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도 미래의 유권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민으로서 평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와 시사에 무관심한 학생들은 나중에 투표할 때 시국을 모르고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파악하지 못하여 올바르게 정치 참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은 개개인 스스로가 학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절제하면서 가진다면 정치참여와 공부 둘 다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은 두 쪽 다 각기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18세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과업이며, 민주국가인 우리나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선거 연령의 하향은 민주국가의 시민에 대한 권리를 한층 높이고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만듦으로서 이를 장려하고, 선진 민주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유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더 나은 민주사회로의 발돋움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므로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개헌의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이 시간, 고등학생의 목소리가 투표로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전보다 더 나아질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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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원찬연기자 2017.06.03 11:08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등학생들도 사회에 목소리를 좀 더반영하기 위해 선거연령하향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좋은 기사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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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원찬연기자 2017.06.03 11:08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등학생들도 사회에 목소리를 좀 더반영하기 위해 선거연령하향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좋은 기사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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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최은지기자 2017.06.22 22:49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주셔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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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최은지기자 2017.06.22 22:49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주셔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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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소희기자 2017.06.23 01:37
    평소 선거 연령 하향을 찬성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는데 이 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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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6.24 17:05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에 찬성하면서도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는데, 기사를 통해 장점과 단점, 변화될 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최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더욱 정치와 사회에 눈을 떴습니다. 이젠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하여 뜻을 밝힐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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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무의기자 2017.06.25 01:39
    선거 연령 하향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기사 잘 써주셧네요!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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