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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불허... 그 이유는?

by 4기구성모기자 posted Feb 04, 2017 Views 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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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구성모 기자]



-특검이 어제 오전 10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후 오전 10시 경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의 특검 차량이 청와대에 도착했다. 하지만, 5시간가량의 특검과 청와대의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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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구성모 기자]


-지금까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헌정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201211월에 이뤄졌다. 당시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던 중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건네받은 자료만을 받고 돌아가 실패로 끝났었다. 이번 김영수 특검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총 3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청와대에서 자료만 건네받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특검을 강경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특검의 압수수색을 강경히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청와대가 내세운 이유는 보안시설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군사상 보안시설이자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의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 첫 번째 의문은, 국정농단·비선실세 최순실, 비선진료를 진행한 김영재 원장, 뇌물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아내 박채윤. 또한, 시술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이 보안 시설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보안시설의 호칭을 갖고 정작 들어가서 밝혀야 할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 의문은, 실지 특검 수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받는다고 해도 특검이 국가 기밀 사항을 공개할 리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여도 국가 기밀 등이 공개가 괼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무리 특검일지라고 함부로 국가의 기밀 보안 사항을 유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의문은, 떳떳하고 숨길 것이 없다면,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로 특검의 수색을 막아서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떳떳하다면, 일부라도 허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외에도 청와대의 입장, 특검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대표적인 청와대의 입장은, ‘청와대는 보안시설’, ‘최종 결정권자 권한 대행’, ‘경호처 등 관련 부서실과 협의 후 결정’, ‘박 대통령의 피의자 명시등의 입장이 있다. 반면, 특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청와대에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니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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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구성모 기자]



-어제 청와대 춘추관 앞 기자 라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청와대 춘추관 춘추문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특검차가 주차장에 대기하다 청와대 앞 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많은 기자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한 청와대 관광버스가 취재진 앞을 가로막아 한 차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압수수색 불발의 결과에 대한 현명한 판단은 한 층 더 성숙해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졌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구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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