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173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570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4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114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618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399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494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063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153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589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2675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8547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563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8889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100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6900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175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2785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8638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443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504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073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652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00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8952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001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3045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1623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4915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8955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447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9415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528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9937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7971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300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438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365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4358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697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9984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9661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125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239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1949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578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0901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140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528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433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182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198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