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by 8기정혜연기자 posted Oct 23, 2018 Views 87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7일 밤 0시(현지시간), 캐나다가 기호용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판매 매장에 줄을 길게 선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찬반투표 결과,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가결되었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기호용 대마초 소비와 재배를 합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2001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지난 17일에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를 실시하였다. 캐나다 총리 트뤼도는 2015년 선거 캠페인 당시, '마리화나 합법화'를 하는 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현재 실현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합법화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대마초 흡연 관련 범죄로부터 막고, 암거래 시장에서 범죄자들이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하였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두 번째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수도 워싱턴 DC와 9개 주에서 합법화되었다. 영국 BBC는 캐나다는 각 주에 소매 위치, 공공 소비에 관한 규정을 관리하는 책임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합법화로 인해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대마초의 소지량을 30g으로 규정하고,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 제한도 사라질 전망이다.


[꾸미기]IMG_9535.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정혜연기자]


  대마초는 다른 약물에 비해 중독성이 낮다는 사실을 더불어 의료용 대마초는 진통제, 각종 경화증의 치료제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최근에 미국 소크 생물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슈버트 박사가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마냥 부정적인 시선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회적 비용 보건 및 중독 현상, 안전 위험 논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를 계기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년기자단 국제부=8기 정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819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613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0298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721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447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552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104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210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650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275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8625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596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8969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162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6954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233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2888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8707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562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577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194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740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39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024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068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3325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2016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4966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8992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500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9510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561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033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074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366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560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464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4499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787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030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9741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293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338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18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686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0933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168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594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494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304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199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