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by 15기임지안기자 posted Jun 29, 2020 Views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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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상승하여 개학 연기온라인 수업자택 근무 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코로나19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자가격리 및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 중이다

 

 현재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이며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이들의 자가격리 장소는 이들의 국내 거주지 존재 여부에 따라 나뉜다국내 거주지가 있는 한국 입국자의 경우전용 리무진 또는 KTX 전용칸을 이용해 자택 등 국내 거주지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혹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한국 입국자의 경우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임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1일에 1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사례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당국이 손목밴드 도입 및 벌금 강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국은 순식간에 많은 수를 넘은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으로기존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 벌금 300만 원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처벌을 지난 5일 강화했다또한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도 지난 12일부터 실행되었다해당 방안들은 무단 외출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금은 코로나19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그러니 부디 온 국민이 국가의 당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수시로 손을 닦는 등의 예방활동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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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임지안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임지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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