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by 8기김지민기자 posted Oct 29, 2018 Views 99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0월 기사.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지민 기자]


10월 기사 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지민 기자]


카풀, 즉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카풀 도입을 시작하자 택시 업계의 반발이 세다. 택시 업계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카카오 T 카풀에 대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일부 택시 운행을 중단하였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택시’,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배차 서비스 사업으로 택시와 상생함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시작된 카카오택시는 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고, 많은 고객들이 선호할 뿐 아니라 택시 기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택시를 위해 만들어진 앱, ‘카카오 T’는 대리운전, 주차,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추가했고, 이어 카풀을 추가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자 호응했던 택시 기사들은 모두 카카오모빌리티에 등 돌린 것이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택시 사업에 발 들여놓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2013년 국내에 상륙한 바 있다. 우버는 일반 운전자 드라이버와 수요자 라이더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고, 수요자는 운전자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운송허가나 택시면허 없는 운송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따라 우버가 도입한 우버X’ 서비스는 2015년 중단되었다. 한편 우버X와 함께 풀러스’, ‘럭시등의 서비스도 존재했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를 지향했다. , 풀러스 드라이버의 영업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는 유연 근무제에 따라 풀러스 또한 ·퇴근 시간 선택제를 만들었다. 유연 근무제가 보편화되면 풀러스는 사실상 24시간 카풀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논란에 쌓인 풀러스는 곧 서울시에 의해 고발당했다. ‘럭시는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하여 카카오 T 카풀로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카풀의 본래 취지는 일반 운전자를 택시 기사와 같은 사업자로 만들어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카풀은 나 홀로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버가 카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이전의 카풀은 비슷한 위치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카풀이 하나의 업종이 되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2018814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해당 법 그 어느 곳에서도 출·퇴근 시간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으며, 해당 법의 시행규칙에는 유상 승차 공유와 관련되지 않은 곳에 출·퇴근 시간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할 뿐이다. 유상 승차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풀러스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공략하여 사실상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갖추고자 했으므로 카카오 T 카풀도 비슷한 노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카카오 T 카풀이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춘다면 택시운송 업계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경제의 개념이 등장하고 사회가 이에 따라 변해가는 상황에서 카풀이 일반화되고 택시가 사양길을 걷게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가 사라지고 수많은 택시 사업자가 직업을 잃는 문제는 규모가 크다.

 

법이 상업적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 한하여 허용한 이유는 기존 택시 업계의 존재 때문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를 법으로 지칭하고 한정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곤란해졌다. 국토교통부의 통근시간대와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오전 7~9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6~8시에 퇴근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30%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8일 카풀의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드라이버는 별도의 직업이 있어야 하는 원칙을 정했다. 사실 이는 김경욱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의 말이었을 뿐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을 고려하여 김 실장의 말과 같이 국토부 명령을 제정한다면 무분별한 카풀 서비스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카카오 T 카풀이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면 긍정적으로는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택시의 질 낮은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택시 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10만여 건에 달하였고 이 중 27%를 승차 거부가 차지했다. 불친절과 부당요금은 각각 16%, 15%를 차지했다. 게다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4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택시의 승차 거부는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심한 피해로 지목되기도 한다.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승객의 목적지가 택시 기사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카카오 T 카풀의 목적지가 자신의 거주지와 근접한 차량에 배차해주는 서비스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카풀은 승차 거부 대상이 되는 승객들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택시의 잠정적 승객까지 선점할 수 있다. 그 경우 택시가 피해를 보게 된다.

 

택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카풀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까지 제거한다면 이는 공유경제와 카풀의 세계 보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 국내 규제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반대로 카풀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취하지 않는다면 카풀 업계가 택시 업계를 압도할 수 있다. 카풀 도입을 찬성하고 질 낮은 서비스 때문에 택시를 좋아하지 않는 여론이 우세한 것을 감안해서다. 공유경제를 향해 문호 개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즉 카풀이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대체한다면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국가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풀 오브 카풀사태를 막으려면 국가는 우선 해외의 카풀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풍토에 맞게 대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버를 도입한 것을 지목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우버를 도입하면서 조건으로 서비스 한 건당 1달러의 부담금을 5년 동안 모아 택시 업계를 위해 쓸 것을 걸었고 우버는 이에 승낙했다. 우리나라도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카풀 서비스를 견제하고 택시를 지원하는 대책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서 문제가 되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여 카풀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히려 택시가 편하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카풀은 시장 원리에 맞게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실업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를 택시보다 편하게 느꼈다면 정부는 카풀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며 택시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일자리를 잃은 택시 기사들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풀의 영업은 출·퇴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바꾸지 않아야 택시 시장을 유지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광무개혁 당시 구본신참(舊本新參), 즉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처럼 국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기존의 것은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지민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9기김민성기자 2018.10.27 23:33
    요즘은 공유경제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접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에는 신종 쉐어링 서비스, 렌탈 서비스 같은 서비스가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사에서 대안책을 제시하신 것처럼 국가가 장려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규제나 대책을 마련하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분 모두 양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11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72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365
19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 file 2017.05.20 이동준 9374
18호 태풍 차바, 울산 태풍피해 심각 3 2016.10.24 김현승 17117
18세 선거권, 권리 없는 의무가 있을 수는 없다. 5 file 2017.05.05 윤익현 15805
16차 촛불집회, 꺼지지 않는 촛불 1 file 2017.02.24 임지은 14762
16년만의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과연? 3 file 2016.04.25 유진 15149
14일 '충주시민 반기문 환영대회' 열리다. 3 file 2017.01.25 김혜린 15909
140416 단원고..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 2 2018.05.08 김지연 8831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9420
12년의 결실, 대학수학능력시험 2 file 2016.11.25 최시헌 17249
1281번째, 9241일째 나비들의 날개짓 2 file 2017.05.08 이다은 9247
1270차 수요집회-1270번째 대답없는 메아리 2 2017.05.24 이하은 9148
1270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중 3 file 2017.02.23 김규리 14767
1268차 수요집회, 소녀상 곁을 지키는 사람들 3 file 2017.02.13 이윤영 14752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17426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7716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file 2018.08.21 박상정 8957
10월 국산 소형 SUV 판매량, 1위는 누구? 2 file 2017.11.20 김홍렬 11647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file 2017.11.20 성유진 10431
10월 25일, 독도의 날 1 2017.11.22 박민영 9412
10원과 50원짜리 동전, 이대로 괜찮은가 5 file 2018.08.24 강민규 11708
10대 청소년, “우리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2 file 2017.05.21 홍세영 8824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file 2019.07.23 김이현 10419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10760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26932
100만의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1 file 2016.11.25 윤지영 17565
100만원짜리 콘서트 5 file 2016.03.25 장채연 15652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8801
'혹시'나 '옥시'만은 1 file 2016.05.15 조민성 15218
'호남 민심 잡기' 나선 야당 주자 문재인 4 file 2017.01.22 김다현 16557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file 2016.05.25 최민지 16650
'합리적인 금리' 라 홍보하는 이자율 27.9% 2 file 2017.02.13 최민주 15688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8416
'학원 집 학원 집...'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file 2018.11.22 박서현 10664
'학생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학생을 위한 것인가? 6 file 2017.08.24 도서영 11231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3551
'하얀 계란' 아직 생소하신가요? 14 file 2017.01.25 정수아 28461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7135
'폭염에 이어 폭우', 기습적 피해 받은 영동 1 file 2018.08.07 이선철 10156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0646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17378
'트럼프 대학' 소송 2500만 달러로 서둘러 종결 1 file 2016.11.22 백재원 16593
'투'덜대지 말고, '표'현하세요. 6 file 2017.05.05 이주은 10197
'통제된 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file 2020.01.22 권민서 7820
'탄핵 지연 어림없다' 광화문을 밝힌 84만 명의 사람들 4 file 2017.02.19 김현수 14349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 입다 2020.03.26 이수미 6784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8385
'촛불'이 일궈낸 대선, 대선이 일궈낼 더 나은 대한민국 4 file 2017.05.07 김유진 9274
'촛불 vs 태극기' 정월 대보름의 탄핵찬반집회 1 file 2017.02.13 김태헌 234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