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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美 4월 환율조작국 발표…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by 4기정단비기자 posted Mar 21, 2017 Views 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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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 지정 발언에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 이라고 언급해왔다.


여기서 ‘환율 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증가하고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의 통화 간 환율 조작하는 나라를 말한다. 미 재무부는 BHC 법안을 근거로 주요 12개 교역대상국에 대해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그 요건은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국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가 GDP대비 3% 이상, 외환 순매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로 총 3가지이다. 이 요건 중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며, 3가지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또한 무역수지, 경상수지 규정에 적용되어 지난 10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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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abc 뉴스 직접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단비 기자]



그렇다면 환율 조작국 지정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선 첫째,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을 금지한다.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자금지원, 보험?보증을 받지 못하여 기업이 현지투자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직접 부담해야한다.

둘째,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미국의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해외 기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IMF를 통한 환율 압박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은 IMF의 미국 측 이사를 통해 해당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책당국의 환시 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넷째, 무역협정과의 연계 조치 시행이다.

미국이 해당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때, 해당국의 대미국 무역흑자 규모 축소 또는 통화 저평가에 대한 시정 노력을 일부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는 ‘환율조작국’에 관한 내용 또한 다루었다. 하지만 므누친 장관에게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답변은 얻어내지 못하였으며 이 외의 다른 무역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향 또한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해내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정단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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