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3년으로 감형? 불만 표출

by 7기이승원기자 posted May 09, 2018 Views 132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이 무기징역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때는 작년 3월 말,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행을 주도하였던 김 양과 사건을 지휘하고 아이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박 양은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당시 1심에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만 18세였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결과.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이승원기자]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 양(18)에게는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하였지만, 공범인 박 양에게는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양에 대해서는 달랐다. 재판부는 “김 양이 살인행위를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 방조는 인정된다.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김 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지 않냐. 박 양이 원했던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것을 원했으니까.”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에 대하여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소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텐데 서민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감형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기분 어떠했을까?”라며 항소심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김 양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고, 검찰 역시 지난 3일 항소심의 ‘살인방조죄’ 판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하였다. 박 양 역시 지난 4일 상고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이승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758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552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59680
착취 당한 수많은 여성들과 26만 명의 남자들 "텔레그램 n번방" 12 file 2020.03.24 김예정 12966
차이나머니가 삼키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은가 1 2016.05.24 이소민 14221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7230
차세대 정치 VS 구세대 정치 '65세 정년 도입' 발언 6 2017.01.23 김가은 16348
차세대 교육 대통령은 누구?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알아보자 10 file 2017.02.25 조민 16865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6791
짧아서 행복했던 숏.확.행 틱톡의 이면 file 2020.08.24 정유리 8239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7204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6788
짐바브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다 file 2017.11.22 박형근 13450
질긴 고기 같은, 아동 학대 2 2021.02.15 이수미 11156
진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2 file 2017.02.24 이소미 18395
진정되어가는 마스크 대란, 전 세계의 상황은? 5 file 2020.04.06 유지은 13952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606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7547
직장 내 여성 왕따,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3 file 2018.05.25 하예원 97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6666
직능연 "마이스터고 졸업생, 수도권 쏠림 현상 강해져" file 2023.01.18 디지털이슈팀 4804
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공사의 경제적 효과 2 file 2016.03.24 박건 23103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9278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240
지카 바이러스 확산 대응 방법은? 2 file 2016.03.25 노태인 15785
지진여파로 수능시험 11월 23일 일주일 연기 1 file 2017.11.22 김도연 10719
지진,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4 file 2017.02.18 김재훈 17031
지진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지진 교육의 충격적인 민낯 3 file 2018.03.12 한유성 12556
지정학적 위기부터 연준의 긴축 가능성까지 … 증시 ’긴장’ file 2022.02.21 윤초원 4510
지역구 득표율로 바라본 제21대 총선 결과 file 2020.04.27 위동건 8446
지역 환경전문가와 돌고래 보호 운동 나선 제주도 청소년들 2023.11.22 박유빈 2625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9 file 2016.02.22 이하린 18233
지속되는 헝다그룹의 부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le 2021.12.24 이성훈 5966
지소미아로 보는 협정, 조약, 선언의 차이 file 2019.09.04 유승연 11902
지소미아 연기로 고비 넘겼지만...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 2019.12.05 박채원 8381
지방의회의 발전, 말라버린 민주주의 치료에 기여할까 1 file 2017.02.19 김현재 14915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2.08 이남규 9783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18613
지구촌을 공포에 빠져들게한, 여성혐오문제'페미사이드' 2 file 2016.05.25 장채연 16307
지구의 반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4 file 2016.04.25 김예지 14633
지구온난화 심각···몇십 년 내에 사과농장 사라져··· 1 file 2017.11.27 김정환 11771
지구상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file 2018.07.26 김채용 9011
지구를 살리는 60분, 어스 아워 캠페인 1 file 2016.03.25 김영현 20192
지구가 인간에게 날리는 마지막 경고인듯한 2020년, 해결방안은? file 2020.09.25 박경배 12117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14240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9344
증가하는 1월 졸업식의 필요성 6 file 2016.03.06 3기윤종서기자 17679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 현 주소는? 2 file 2016.10.25 신수빈 15660
중학교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전면시행, 작년 학생들의 반응은? 3 file 2016.04.24 김현승 16883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15474
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매입 비율 62.5%...원인은? file 2021.08.26 성현수 55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