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by 3기조해원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1729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현재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셋째,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있다.


20160825_164126.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조해원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은 실제 민법에서 적용될 때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근거 제시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사를 일례로 들면, 아이 엄마가 담배를 꺼주세요 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뺨을 맞았던 상황이다.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고 흡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에게 뺨을 맞아 담당 경찰관이 쌍방 폭행으로 인지하게 되어 이슈화된 사건이다. 당시 CCTV에 상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상에서 정당방위의 범주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해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994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815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2175
착취 당한 수많은 여성들과 26만 명의 남자들 "텔레그램 n번방" 12 file 2020.03.24 김예정 12991
차이나머니가 삼키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은가 1 2016.05.24 이소민 14231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7246
차세대 정치 VS 구세대 정치 '65세 정년 도입' 발언 6 2017.01.23 김가은 16355
차세대 교육 대통령은 누구?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알아보자 10 file 2017.02.25 조민 16870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6812
짧아서 행복했던 숏.확.행 틱톡의 이면 file 2020.08.24 정유리 8245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7208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6793
짐바브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다 file 2017.11.22 박형근 13474
질긴 고기 같은, 아동 학대 2 2021.02.15 이수미 11161
진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2 file 2017.02.24 이소미 18405
진정되어가는 마스크 대란, 전 세계의 상황은? 5 file 2020.04.06 유지은 13968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613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7555
직장 내 여성 왕따,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3 file 2018.05.25 하예원 972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6673
직능연 "마이스터고 졸업생, 수도권 쏠림 현상 강해져" file 2023.01.18 디지털이슈팀 4816
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공사의 경제적 효과 2 file 2016.03.24 박건 23115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9287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261
지카 바이러스 확산 대응 방법은? 2 file 2016.03.25 노태인 15794
지진여파로 수능시험 11월 23일 일주일 연기 1 file 2017.11.22 김도연 10722
지진,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4 file 2017.02.18 김재훈 17036
지진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지진 교육의 충격적인 민낯 3 file 2018.03.12 한유성 12570
지정학적 위기부터 연준의 긴축 가능성까지 … 증시 ’긴장’ file 2022.02.21 윤초원 4578
지역구 득표율로 바라본 제21대 총선 결과 file 2020.04.27 위동건 8457
지역 환경전문가와 돌고래 보호 운동 나선 제주도 청소년들 2023.11.22 박유빈 2688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9 file 2016.02.22 이하린 18245
지속되는 헝다그룹의 부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le 2021.12.24 이성훈 6036
지소미아로 보는 협정, 조약, 선언의 차이 file 2019.09.04 유승연 11921
지소미아 연기로 고비 넘겼지만...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 2019.12.05 박채원 8387
지방의회의 발전, 말라버린 민주주의 치료에 기여할까 1 file 2017.02.19 김현재 14923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2.08 이남규 9790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18633
지구촌을 공포에 빠져들게한, 여성혐오문제'페미사이드' 2 file 2016.05.25 장채연 16316
지구의 반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4 file 2016.04.25 김예지 14642
지구온난화 심각···몇십 년 내에 사과농장 사라져··· 1 file 2017.11.27 김정환 11783
지구상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file 2018.07.26 김채용 9019
지구를 살리는 60분, 어스 아워 캠페인 1 file 2016.03.25 김영현 20212
지구가 인간에게 날리는 마지막 경고인듯한 2020년, 해결방안은? file 2020.09.25 박경배 12137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14252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9366
증가하는 1월 졸업식의 필요성 6 file 2016.03.06 3기윤종서기자 17694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 현 주소는? 2 file 2016.10.25 신수빈 15667
중학교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전면시행, 작년 학생들의 반응은? 3 file 2016.04.24 김현승 16891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15487
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매입 비율 62.5%...원인은? file 2021.08.26 성현수 56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