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고용노동부 처분 정당성 논란

by 5기원종혁기자 posted Oct 17, 2017 Views 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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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강경책을 두었다. 지난 28일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적발하면서 회사가 약 5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파리크라상과 협력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한편, 제빵기사들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동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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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원종혁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소속이다. , 본사 파리바게뜨의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 가맹점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하면서 본사 파리바게뜨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빵을 만들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지시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빵 기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례도 적지 않다. 본사 소속이 아닌 근로자임에도 본사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았을뿐더러 부당 처우까지 받은 것이다.


제빵기사 중에서는 애초에 자신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사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제빵기사 중 한 명은 계속 일하면 그 보상으로 본사 직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 몇십 년간 부당 처우밖에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빵기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명령을 통해 본사 직원 소속이 되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 가맹점주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회사 측에서는 본사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었을 뿐, 직접적인 명령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이방이다.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그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본사가 그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겨 오히려 가맹점의 고용 비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29일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간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근로 법상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은 본사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울상을 짓는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하여 이목이 쏠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 = 5기 원종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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