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율 주행, 처벌 가능할까?

by 4기오정윤기자 posted Feb 24, 2017 Views 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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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 주행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며 화성엔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도시가 생길 만큼 사람들의 큰?관심을 끌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정의된다. 아직은 완벽히 운전자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보조기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하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정도에 따라 5레벨로 나누어진다. 특정 한가지 기능만 자동화가 이뤄진 경우를 1단계, 2개 이상의 기능이 자동화된 경우를 2단계 자율주행차라고 부른다. 현재 출시된 EQ900, 이 2단계 자율주행차이다.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은 2020년이면 3단계 자율주행차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으로 이루어 질 때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책 '인간은 필요 없다'의 저자 제리 카폴란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제대로 프로그램 된 인조지능이라면 난관에 부딪칠 경우 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수정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들에게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의 법적 토대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인격' 조항이다.


자율 주행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프로그램 된 시스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할 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의 자율 주행에 대해 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머지않아? 3단계 시스템이 완성될 것을 대비해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법률 제도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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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현대 자동차](직접 방문 후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오정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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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최민영기자 2017.02.24 23:05
    과거에 구글에서 먼저 개발되어 미국에서 상용화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자동차의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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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오경서기자 2017.03.05 23:19
    저번에 자율주행차 시연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안전사고들이 두렵기도 하더군요. 인공지능의 판단에 사람의 생명을 맡기는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같아요. 좋은 기사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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