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by 5기박선형기자 posted Sep 12, 2017 Views 172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하여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까지 찍고, 지인과의 "나 (교도소) 들어갈 것 같냐"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는 큰 화제가 되며 동시에 많은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수없이 게시되었다. 지난 3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게시된 이 청원글의 청원은 5일 기준 15만명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제목의 청원글이 100페이지를 넘긴 상태이다.


청와대 청원.jpg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청원을 시작한 누리꾼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혼동한 듯 보이지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하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소년법'은 소년범이 정신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성인범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시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사회 보호 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에게는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법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교화를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이 바뀌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과 다를 것이 없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률은 별다른 실속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과 강릉의 사건 이외에도 지난 3월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유인해 살인 후 시체 유기를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에서도 주범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과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지만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실 이러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소년이라는 명분 하에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했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답변기준이 부처마다 다르다. 많은 국민이 의견을 모아준 것에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10만을 넘은 청원이 2건이라 검토 후 차후 답변 기준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박선형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한동엽기자 2017.09.12 21:33
    올해 들어서부터 청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나이대의 학생들이 중범죄 이상급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소년법을 폐지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저 청원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
    5기박광천기자 2017.09.20 18:54
    소년 소녀라는 지위의 권리를 남용하도록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법을 폐기하되, 청소년에 대한 재판과 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
    6기오경찬기자 2017.09.25 23:27
    청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583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52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157
위조 신분증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file 2017.08.28 임소현 13438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2208
위험에 처한 아이들 2 file 2016.05.23 김도윤 13129
위험천만 승용차 등하교길 그리고 해결방안 file 2016.10.25 류나경 16686
위협받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file 2021.09.03 이가빈 5987
유가족의 간절한 기도, 떠오르는 세월호 1 file 2017.03.25 김수희 10085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를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정보인가? 경력 정보인가? file 2020.04.08 오주형 9976
유권자들 마음 끄는 '가족 마케팅' file 2016.05.22 박소윤 15298
유기견 구조단체 '동물권자유 너와'의 자원봉사자를 만나다 file 2023.10.28 손서연 2771
유기견들의 다양한 기다림 그리고 인내 file 2019.07.02 정수민 9426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11198
유네스코에 등재된 '군함도' 2 file 2017.09.01 한수정 11604
유니클로 광고 논란, 일본 불매운동 재점화 file 2019.11.08 권민서 10607
유럽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세계의 소녀상의 위치는? 2017.03.25 강지오 12931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1284
유명 브랜드의 고객 폭행 사건 2 file 2018.05.11 구희운 10929
유승민 비대위원장 수용 의사 밝혀, 바른당 자강론으로 가닥 file 2017.09.27 조인성 1225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결의안 3 2017.09.27 황준엽 9272
유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다 1 file 2017.08.14 전보건 13136
유엔, 미얀마 정부에 '인권 청소'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 2 file 2017.02.13 김채원 16858
유엔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무표결 채택 file 2017.03.26 이승민 9531
유행처럼 퍼지는 우울, 무기력....혹시 ‘코로나 블루’ 아니야? file 2020.04.27 정예진 8289
윤 후보, 홍대거리를 순찰하며 현 경찰제도에 대해 논의 file 2021.12.08 이승열 10010
윤기원 선수의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10 file 2016.02.21 한세빈 17819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file 2022.03.21 이유진 814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어디로 정했나? file 2022.04.26 강준서 6162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에 이은 '개 사과' 논란에 이 지사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 제정해야" file 2021.11.04 이도형 6465
은여울 역사동아리, 서대문형무소에 가다 1 file 2015.05.24 이세령 28223
음원차트 순위 꼭 있어야 하나? 1 file 2020.01.02 전혜은 7980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1 file 2019.01.07 조아현 9222
응원하는 구단이 이기면 이자 오른다...'신한은행 프로야구 적금' 눈길 file 2023.04.11 정해빈 3745
의대생 증원에 따른 파업과 약대 학부전환, 입시에 '나비효과' 줄까? 1 file 2020.08.21 차준우 6888
의도적인 트럼프의 발언? 1 file 2020.03.06 권수현 6975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0878
의료기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file 2018.02.22 홍수빈 10069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과연 진실은? 1 file 2019.02.26 최수혁 11876
의정부시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제 file 2018.04.20 홍민기 10050
의학적 홀로코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줄 K 방역 1 file 2021.01.18 김나희 8351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3742
이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2017.08.29 이유한 9073
이 노래는 언젠가 고향땅에 닿을 겁니다. file 2018.01.17 여승헌 10047
이게 선진국 일본의 코로나19 대처방식이라고? 2 file 2020.04.21 이예빈 10023
이념 전쟁...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 4 file 2017.02.17 화지원 14393
이란, 이라크 이르빌 향해 미사일 공격 file 2022.03.16 권강준 5810
이란, 핵 합의 복귀 밝혀, 이란과 미국 간 악연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file 2021.11.08 권강준 8693
이란교민 전세기 귀국 2 file 2020.03.25 신동민 7032
이례적인 공약...문재인 동물을 말하다 1 file 2017.02.24 정무의 18441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1109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