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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by 3기최지환기자 posted Mar 01, 2016 Views 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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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필리버스터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최지환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혼용무도(昏庸無道)란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無道)하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빗댈 수 있다.



 테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며 등장한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IS 무장단체의 테러와 북한군의 도발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생겼다. 테러방지법을 실시해서 외부 테러에 대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여당과, 테러방지법 안에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에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이 있다.



 직권상정이란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가 전제되어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직권상정을 신청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직권상정을 막고자 하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지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부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여야의 합의점을 찾아 얼마 남지 않을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4월 13일에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확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더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예측이 나오고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최지환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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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윤정기자 2016.03.05 18:21
    합의점을 찾아 좋은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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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수희기자 2016.03.06 21:44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치이야기가 궁금했었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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